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 |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일 | |||||||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 |||||||||
| 재발급 사유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500원 | |||||||
| 작성방법 | |||||||||
| 1. "재발급 사유"란에는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림 또는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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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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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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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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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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