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 | |||||||||||||
| 1. 표시 가. 앞면 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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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고 가. 바탕색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나. 무병화인증표시 크기는 10㎝(가로) x 3㎝(세로) 이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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