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7.> | |||||||||
| 종자 수입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①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②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③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④품종의 명칭 | |||||||||
| ⑤종자의 수량 | |||||||||
| ⑥종자의 용도 | |||||||||
| ⑦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 |||||||||
| 위 신고인(대리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일체의 제출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 수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뒤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
|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법」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의 확인과 유통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종자산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관할세무서, 수입적응성시험기관에 제공하고, 종자 수출입 신고 또는 식물검역 신고 내용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해당 품종의 신고가 취소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신고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② "대리인"란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③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3. ⑤ “종자의 수량”은 g 또는 개수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4. ⑥“종자의 용도”란에는 자가소비나 연구용 등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⑦ "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란에는 신고인이 종자를 구입하거나 양도받은 출처와 구체적인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6.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산림청·국립종자원 | |||||||||||
| 신고서 작성·제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발 급 | ◀ | 신고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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