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신설 2023. 12. 27.> | ||
| 제 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3. 소재지(전화번호): 4.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지정일): 5. 인증대상: [ ] 사과 [ ] 배 [ ] 포도 [ ] 복숭아 [ ] 감귤 6. 유효기간: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ㆍ제23조의10제3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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