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분쟁대상 | [ ]종자 [ ]묘 | 에 대한 | [ ] 시험ㆍ분석 [ ] 시료채취 |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주 소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생산ㆍ판매한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 상 호 | [ ]종자업 [ ]육묘업 |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종자 또는 묘에 관한 사항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품종의 명칭 | ||||||||||||||
| [ ]종자 [ ] 묘 | 구입량 | [ ]종자 [ ]묘 | 구입 시기 | |||||||||||||
| 재배 및 관리 내용 | [파종일 또는 정식일(定植日), 온도ㆍ습도 관리, 시비, 관수, 약제 살포 등] | |||||||||||||||
| 분쟁의 내용 | ||||||||||||||||
| 「종자산업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구비물품 | 종자 또는 묘 시료(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시험ㆍ분석 ◦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 종자 또는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신청 종류를 나타내는 [ ] 시험ㆍ분석, [ ] 시료채취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생산ㆍ판매한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란 중 "상호"란에는 회사명 또는 법인명을 적어야 합니다.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양파 4. "종자 또는 묘 구입량"란 및 "종자 또는 묘 구입 시기"란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서 구입한 물량과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5. "재배 및 관리 내용"란에는 시험ㆍ분석을 받으려는 품종에 대한 재배 및 관리 내용인 파종일 또는 정식일, 온도ㆍ습도 관리, 시비, 관수, 약제 살포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분쟁의 내용"란에는 분쟁이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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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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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송 | |||||||||
| 시험ㆍ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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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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