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무병화인증의 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무병화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수량, 유효기간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종자업자 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