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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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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표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품종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자관리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종자관리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무병화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자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종자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육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육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종자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종자 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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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무병화인증의 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무병화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수량, 유효기간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종자업자


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법 제36조의4
제1항제1호
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ㆍ폐기
-
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36조의4
제1항제2호
시정조치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ㆍ폐기
3)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무병화인증표시의 제거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ㆍ폐기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36조의4
제1항제4호
경고무병화인증 취소
및 인증종자의
판매․보급의 금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무병화인증표시의 제거인증종자의
판매․보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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