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수수료 면제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면제대상 수수료 | ||||||||||
| 면 제 사 유 | ||||||||||
| 「종자산업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통 보 | ◀ | 면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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