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등재번호 | 등재일 | |||||||
| 등재 유효기간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연장신청 기간 | |||||||||
| 연장이유 | |||||||||
| 「종자산업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연장신청은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 기간"란에는 신청기간을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인, 품종의 육성자, 종자생산자 등 사건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연장이유"란에는 연장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신청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연 장 | |||||||||
| ▼ | |||||||||
| 통보 | ◀ | 서류 정리 | |||||||
| ▼ | |||||||||
|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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