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법 제36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 |
| 다.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라. 법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마.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바.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사. 법 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의6 제1항제6호 | 경고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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