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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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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표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품종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자관리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종자관리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무병화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자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종자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육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육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종자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종자 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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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법 제36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의6
제1항제6호
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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