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 [ ] 갱신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인증대상 | 대상작물 | [ ] 사과 [ ] 배 [ ] 포도 [ ] 복숭아 [ ] 감귤 | ||||||||||||||||||||||||
| 생산단계 | [ ] 원원종 [ ] 원종 [ ] 어미나무 [ ] 보급묘 | |||||||||||||||||||||||||
|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2항ㆍ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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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제출서류) | | 지정기준 심사 | | 지 정 | | 고 시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립종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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