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설 2023. 12. 27.> | |||||
|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 |||||
| 신 고 번 호: |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품종의 명칭 | |||||
| 종자의 수량 | |||||
|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따라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