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서 |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
| 법인명칭(종자업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인 증 내 용 | |||||||||
| 인증번호 | 인증기관 코드 – 인증종자업체 코드 – 과종 – 품종 – 일련번호 | ||||||||
| 작물명 | |||||||||
| 품종명 | |||||||||
| 인증수량 | |||||||||
| 유효기간 | |||||||||
| 「종자산업법」 제36조의2ㆍ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ㆍ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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