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4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 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후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등록취소 |
| 바. 종자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등록취소 |
| 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 아. 법 제40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 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9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 차.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4호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60일 |
| 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나 종자 또는 묘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30일 | 영업정지 60일 |
| 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6호 | 영업정지 90일 | 영업정지 180일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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