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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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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표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품종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자관리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종자관리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무병화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자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종자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육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육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종자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종자 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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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등록취소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3호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후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바. 종자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7호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아. 법 제40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9호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차.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0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4호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나 종자 또는 묘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5호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1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6호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