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종자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법인 명칭 | |||||||||||
| 내용 | 상 호 | ||||||||||
| 종자업 구분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 |||||||||||
| 종자업 종 류 | [ ] 채소 [ ] 과수 [ ] 화훼 [ ] 버섯 | ||||||||||
| [ ] 뽕 [ ] 식량작물 [ ] 기타 | |||||||||||
| 취급 작물 | |||||||||||
|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 |||||||||||
|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시설의 소재지 | |||||||||||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3.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종자업 구분"란에는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종자업 종류"란에는 등록신청하는 종자업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종자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취급 작물"란에는 취급하려는 작물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란에는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9.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연구소(주연구소를 말합니다) 또는 농장(주농장을 말합니다)이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10.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처리 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현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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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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