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보증서 발급신청서 | [ ] 국문 [ ] 영문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채종 단계 | |||||||||||
| 종자로트 번호 | |||||||||||
| 「종자산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종 자 관 리 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국문: 없음 ◦ 영문: 품종당 5천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보증서 발급신청 시 [ ]국문, [ ]영문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영문 보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채종 단계, 종자로트 번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모두 적어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종자관리사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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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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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보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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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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