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육성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품종의 명칭 | (한글) (영문) | |||||||||
|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 (별지 사용) | |||||||||
|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 (별지 사용) | |||||||||
| 재배적응지역 | ||||||||||
| 재배상 유의사항 | ||||||||||
| 「종자산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 신청 시 : 품종당 3만8천원 2. 등재심사 시 ◦ 서류심사 : 품종당 연간 5만원 ◦ 재배심사 : 품종당 연간 50만원(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 등재심사 수수료는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납부기한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육성자가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양파 5. "품종의 명칭"란에는 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도 외국어를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 한글 품종명: 통일(Tongil), 외국품종명: Yellow king(옐로우 킹)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합니다. 7.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신청 | ▶ | 접수 | ▶ | 심사 | ||||||||||||||||||
| ▼ | ||||||||||||||||||||||
| 서류 검토 | ||||||||||||||||||||||
| ▼ | ||||||||||||||||||||||
| 서류 정리 | ||||||||||||||||||||||
| 발송 | ◀ | 거절이유 통지 | ◀ | |||||||||||||||||||
| ▲ | ||||||||||||||||||||||
| 등재 결정 | ◀ | |||||||||||||||||||||
| 품종명칭 등록결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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