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근거 법조문 | 위반행위 | 행정처분의 기준 |
| 법 제27조제4항 | 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처분기간에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
| 마. 삭제 <2017. 1. 11.> 바.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1회 한 경우 | 업무정지 1년 | |
| 사.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
| 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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