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종자관리사 | [ ] 등록 신청서 [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3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관리품목 | [ ] 일반 [ ] 버섯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재발급 신청사유 | 재발급 신청사유 | ||||||||||||
| 사유가 발생한 날 | |||||||||||||
| 「종자산업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사진 1장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 ] 등록 신청서, [ ]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 ]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관리품목"란에는 [ ] 일반, [ ] 버섯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3. "변경사항"란에는 종자관리사 등록증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종자관리사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증을 잃어버림 또는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신청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등록부 등록 | |||||||||
| ▼ | |||||||||
| 통보 | ◀ | 등록증 발급 | |||||||
| ▼ | |||||||||
| 서류 보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