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 | [ ] 신규 | 신청서 | |||||||||||||
| [ ] 갱신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신규]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갱신] 60일 이내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
| 법인명칭 (종자업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신청구분 | [ ] 신규 [ ] 갱신 | |||||||||||||
| 작물명 | |||||||||||||||
| 품종명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번호) | |||||||||||||||
| 대목명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번호) | |||||||||||||||
| 생산계획 면적 및 수량 | 면적(㎡) | ||||||||||||||
| 수량(주) | |||||||||||||||
| 묘목식재일 | 출하예정일 | ||||||||||||||
| 원종ㆍ어미나무 관리기관 | 원종 | ||||||||||||||
| 어미나무 | |||||||||||||||
|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기관 | |||||||||||||||
|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2항ㆍ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ㆍ제2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무병화인증(갱신)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1부 3. 무병화인증(갱신)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1부 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1부(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5.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6.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4호는 무병화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5호는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첨부서류 중 제2호는 품종별로 작성하되, 어미나무 계통이 다를 경우 동일 품종이더라도 어미나무 계통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첨부서류 중 제3호는 무병화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4호는 신청품종의 어미나무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말하며 어미나무 계통별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무병화인증기관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인 증 서 발 급 | ◀ | 회 신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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