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 1. 품질검사의 기준 | |
| 대 상 | 검 사 기 준 |
| 법 제31조에 따른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 | 발아율, 이품종률,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보증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
| 법 제43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유통종자 | 발아율, 무게 또는 낱알 개수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
| 2. 품질검사의 방법 가. 발아율 1) 수거한 정립종자 중에서 무작위로 400립을 추출하여 100립 4반복 조사한다. 검사방법은 종이배지(영양소가 함유되지 않은 종이로 수분만을 별도로 공급하여 종자가 발아하는지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활용하고, 종이배지에서 평가할 수 없는 묘(苗)가 나오면 모래 또는 적당한 흙으로 온도, 수분 및 광(光) 조건을 같게 하여 재시험을 한다. 2) 결과 판정은 정상으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 비율로 나타내고 평균 발아율은 반올림한 정수로 기록한다. 나. 이품종률 1) 종자 검사는 무작위로 400립을 추출하여 100립 4반복 조사하며, 확대장비, 시약처리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형태적·화학적 특성, 색깔을 검사한다. 결과는 이품종 종자의 중량 비율로 판정한다. 2) 어린 묘 검사는 무작위로 400묘를 추출하여 100묘 4반복 조사하며, 검사방법은 식별 가능한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결과는 이품종 종묘의 숫자 비율로 판정한다. 3) 온실·생육상 검사는 무작위로 100주(株) 이상을 추출하여 조사하며, 검사방법은 식별 가능한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결과는 이품종 종묘의 숫자 비율로 판정한다. 4) 포장(圃場)에서 하는 식물체 검사는 제출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2반복하여 시험구에 파종해서 하며, 검사방법은 식별 가능한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결과는 이품종 식물체의 숫자비율로 판정한다. 다. 무게 또는 낱알 개수 종자시료를 4번 반복하여 계량하여 평균 중량 및 평균 낱알 개수로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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