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 ] 종자업 [ ] 육묘업 |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통지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종자업 [ ]육묘업 | 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 ] 폐업 [ ] 기타(세부내용: ) | |||||||||||
| 「종자산업법」 제37조제4항ㆍ제37조2의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지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또는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 |||||||||
| 통지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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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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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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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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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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