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가.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당 3만8천원 2) 등재심사 | ||||||||
| 항목 | 수수료 | |||||||
|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 |||||||
| 재배심사 | 품종당 연간 50만원.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 | |||||||
| 나.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품종당 2만원 다. 국가보증에 관한 수수료 1) 국가보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보증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검사 | ||||||||
| 항목 | 수수료 | |||||||
| 포장(圃場)검사 | 10아르(a)당 2만원 | |||||||
| 종자검사 | 품종당 5만원 | |||||||
| 종자 재검사 | 품종당 5만원 | |||||||
| 라. 보증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1) 국문: 무료 2) 영문: 품종당 5천원 마.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3만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 산림용종자: 품종당 5만원 | ||||||||
| 사.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 ||||||||
| 항 목 | 수 수 료 | |||||||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 항목별 건당 8,600원 | |||||||
| 발아율 | 건당 30,800원 | |||||||
| 수분 | 건당 12,000원 | |||||||
| 과수묘목 바이러스 | 건당 20,000원 | |||||||
|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 건당 10,000원 | |||||||
| 아. 시험·분석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시험·분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분석 | ||||||||
| 항목 | 수수료 | |||||||
| 재배시험 | 품종당 50만원 | |||||||
|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만원 | |||||||
| 종자품질분석 | 품종당 5만원 | |||||||
| 자.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분쟁조정 관련 시험·분석 | ||||||||
| 항목 | 수수료 | |||||||
| 재배시험 | 품종당 50만원 | |||||||
| 유전자분석 | 품종당 30만원 | |||||||
| 종자품질분석 | 품종당 5만원 | |||||||
| 차. 무병화인증기관 지정ㆍ갱신 신청 수수료: 건당 30만원 카. 무병화인증ㆍ갱신 신청 수수료 1) 무병화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사를 위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 ||||||||
| 항 목 | 수수료 | |||||||
| 서류심사 | 신청건당 5만원 | |||||||
| 현장심사 | 심사료 20만원+10아르(a)당 2만원 | |||||||
| 품질검사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실내검사) | 검사료 20만원+점당 4만원 | |||||||
| 2) 무병화인증 수수료 반환 기준 | ||||||||
| 항 목 | 반환 사유 | 반환금액 | ||||||
| 심사ㆍ검사비 |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 | 실시 전 | 전액반환 | |||||
| 실시 후 | 반환대상 아님 | |||||||
| 타. 그 밖의 수수료 1)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2)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 1면당 2백원 2. 수수료의 납부기간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2)의 등재심사 수수료: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제1호다목3)의 종자검사 수수료: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제1호사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아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라. 그 밖의 수수료: 신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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