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분쟁조정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
| 피신청인 | 성 명 | 전화번호 | |||||||
| 상 호 | 등록번호 | ||||||||
| 주 소 | |||||||||
|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 |||||||||
| 「종자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ㆍ분석 ◦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 종자 및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란에는 신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란에는 분쟁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따르되, "신청인"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분쟁조정협의회 | ||||||||||||
| ▼ | ||||||||||||
| 통지 | ◀ | 조정 | ||||||||||
| ▼ | ||||||||||||
|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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