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7. 6. 28.> | |||||||||||||
| 육묘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법인 명칭 | |||||||||||||
| 내용 | 상 호 | ||||||||||||
| 육묘업 종 류 | [ ] 채소작물 [ ] 화훼작물 [ ] 식량작물 | ||||||||||||
|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시설의 소재지 | |||||||||||||
| 「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의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ㆍ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육묘업 종류"란에는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 육묘업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7.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묘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적어야 합니다. 8.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ㆍ추가 등 정정을 하여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청인(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현지 확인 | ||||||||
| ▼ | ||||||||
| 발급 | ◀ | 등록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