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종 자 업 등 록 번 호 제 호 | ||||||
| 종자업등록증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법인 명칭 | ||||||
| 내용 | 상 호 | |||||
| 종자업 구 분 | [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 |||||
| 종자업 종 류 | [ ] 채소 [ ] 과수 [ ] 화훼 [ ]버섯 [ ] 뽕 [ ] 식량작물 [ ] 기타 | |||||
|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 일반 [ ] 버섯 [ ] 해당사항 없음 | ||||||
|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주시설의 소재지 | ||||||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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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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