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 ] 종자업 [ ] 육묘업 |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사건의 표시 | [ ]종자업 [ ]육묘업 | 등록번호 | [ ]종자업 [ ]육묘업 | 등록일 | |||||||
| 신청사유 | 재발급 신청사유 | ||||||||||
| 사유가 발생한 날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종자업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림 또는 종자업 또는 육묘업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됨 등과 같은 재발급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또는 육묘업 처리 담당부서)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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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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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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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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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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