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 ] 국가보증 [ ] 자체보증 | 관련 | [ ] 포장검사 [ ] 종자검사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검사신청 작물정보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
| 포장(圃場)검사 | 검사신청 면적(a) | 검사 희망일 | ||||||||||
| 포장 소재지 | ||||||||||||
| 종자검사 | 검사 희망일 | 검사 희망장소 | ||||||||||
| 검 사 신청량 | 포장단위무게(kg) | |||||||||||
| 포장(包裝) 개수 | ||||||||||||
| 중량(kg) | ||||||||||||
| 「종자산업법」 제28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종 자 관 리 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1. 자체보증 관련인 경우: 없음 2. 국가보증 관련인 경우 ◦ 보증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포장검사: 10a당 2만원 ◦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서식 제목에서 [ ] 국가보증, [ ] 자체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고, [ ] 포장검사, [ ] 종자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제출서식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종자관리사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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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일정 협의 | ||||||||||
| ▼ | ||||||||||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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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검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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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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