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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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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표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품종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자관리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종자관리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무병화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자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종자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육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육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종자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종자 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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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무병화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기준
1) 인증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증책임자 1명, 검사원 1명 이상을 둘 것
2) 1)에 따른 인력 중 1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둘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생명과학 계열(농학, 원예, 육종, 생물학 등)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4년 이상 농학, 육종, 원예 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졸업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종자관리사
다)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무병화인증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무병화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무병화인증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분자표지 분석, 성분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바이러스 분석실의 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다음의 검정장비를 기기별로 1대 이상 갖출 것
1) 시료분쇄장비(막자사발 등 시료분쇄기를 말한다)
2) 핵산추출장비(자동핵산추출기를 말한다)
3) 유전자증폭장비(PCR 기기를 말한다)
4) 유전자판독장비(전기영동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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