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 | |||||
|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무병화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기준 1) 인증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증책임자 1명, 검사원 1명 이상을 둘 것 2) 1)에 따른 인력 중 1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둘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생명과학 계열(농학, 원예, 육종, 생물학 등)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4년 이상 농학, 육종, 원예 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졸업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종자관리사 다)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무병화인증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무병화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무병화인증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분자표지 분석, 성분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바이러스 분석실의 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다음의 검정장비를 기기별로 1대 이상 갖출 것 1) 시료분쇄장비(막자사발 등 시료분쇄기를 말한다) 2) 핵산추출장비(자동핵산추출기를 말한다) 3) 유전자증폭장비(PCR 기기를 말한다) 4) 유전자판독장비(전기영동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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