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확인자 (이장ㆍ통장)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피해 발생 현황 | 작물명 | 품종명 | 종자 구입량 | 단계별 피해 발생 | 피해 발생 내용 | ||||||||||||||||||||||||||||||
| 파종 이 전 | 육묘 | 못자리 (벼만 해당) | 직접 파종 | ||||||||||||||||||||||||||||||||
| kg | kg | kg | kg | kg | |||||||||||||||||||||||||||||||
| 피해 보상 항목 | [ ] 종자대, [ ] 육묘에 사용된 상토 등 자재비, [ ] 인건비 [ ] 기타 ( ) | ||||||||||||||||||||||||||||||||||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 보급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 OOO 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피해 보상 기준 안내 | |||||||||||||||||||||||||||||||||||
| 1. 파종 이전 피해발생은 무게 또는 종자 수(數) 미달, 이물혼입, 부패, 변질 등의 피해를 말합니다. 2. 해당하는 보상 항목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 발생 농가는 피해 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 보상 항목별 금액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이 결정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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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국립종자원장 | 국립종자원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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