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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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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표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품종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자관리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종자관리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무병화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자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종자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육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육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종자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종자 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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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1. 품질 규격 기준
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무병재료〔접수(接穗) 또는 대목(臺木)을 말한다〕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나.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월∼6월, 7월∼9월, 10월∼다음해 2월을 말한다)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직접 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종 검사규격을 충족할 것. 다만, 포트묘의 경우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소집단을 구성하여 육안으로 표본검사와 함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를 실시하여 표본검사 및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 모두 보급종 검사규격을 충족할 것
1) 소집단 구성
과종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각각 편성하되, 소집단 크기는 10,000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표본검사
가) 표본 조사구 결정

나) 표본 조사구 선정

3) 포장검사 검사규격

비고
1. 특정병(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과: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PV(Apple stem pitting virus), ApMV(Apple mosaic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나. 배: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다. 복숭아: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HSVd(Hop stunt viroid)
라. 포도: GLRaV-1(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1), GLRaV-3 (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3), GFkV(Grapevine fleck virus)
마. 감귤: CTLV(Citrus tatter leaf virus), CTV(Citrus tristeza virus), SDV(Satusma dwarf virus), CiMV(Citrus mosaic virus)
2. 기타병은 사과ㆍ배ㆍ복숭아의 경우 근두암종병(뿌리혹병을 말한다)을, 포도는 근두암종병(뿌리혹병을 말한다) 및 뿌리혹선충병〔필록세라(phylloxera)로 인한 병을 말한다)〕을, 감귤은 궤양병을 말한다.
다. 2회차 포장검사 시 표본 조사구에서 아래의 시료 추출량 및 방법에 따라 시료를 추출하고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을 실시하여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 최고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1) 시료 채취 시기 및 부위

2)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는 나무 1주 단위로 잎 등 필요한 검정부위를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5개를 깨끗한 시료용기(지퍼백 등 위생봉지를 말한다)에 채취한다.

3) 시료 추출량
과수 묘목 검사단위 크기에 따른 감염 수준별 최소 표본추출(임의표본추출을 말한다) 크기에서 최소표본의 크기(표본추출 95% 신뢰수준, 5% 검출 수준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라. 과수별 묘목의 길이 및 직경 기준을 충족할 것


비고
1. 묘목의 길이: 지제부에서 묘목선단까지의 길이
2. 묘목의 직경
가. 접목부위 상위 10㎝ 부위 접수의 줄기 직경. 다만, 포도 접목묘는 접목부위 상하위 10㎝ 부위 접수 및 대목 각각의 줄기 직경, 포도 삽목묘는 신초분기점 상위 10㎝ 부위의 줄기 직경
나. 포트묘의 경우 사과는 접목부 상위 10㎝ 부위, 포도는 접목부 상위 3㎝ 부위, 감귤은 접목부 상위 5㎝ 부위의 줄기 직경
3. 대목의 길이: 사과 자근대목 40㎝ 이상, 포도 대목 25㎝ 이상, 기타 과종 30㎝ 이상
4. 사과 왜성대목자근접목대묘측지수: 지제부 60㎝ 이상에서 발생한 15㎝ 길이의 곁가지 5개 이상
5. 배 잎눈 개수: 접목부위에서 상단 30㎝ 사이에 잎눈 5개 이상
6. 주요 병해충 판정기준: 증상이 육안으로 나타난 주

2. 재배포장 기준
가. 동일한 묘목 생산지에서 3년을 초과하여 생산하지 말 것. 다만, 선충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토양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꽃가루나 매개충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의 무병묘(無病苗)로 확인되지 않은 같은 속ㆍ종의 나무나 과수원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있을 것
다. 재배포장은 토양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소독은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3. 생산 및 관리 기준
가. 품종 또는 계통별로 묘목을 심을 것
나. 70% 알코올 및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말한다) 1% 함유 또는 락스 4배 희석액을 비치하고, 재배포장 출입 시 사용된 신발과 농기자재들을 5분 이상 소독할 것
다. 농기계는 출입 전후에 식물체의 일부분이나 흙 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세척할 것
라. 가위 등 장비는 항상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시마다 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소독할 것
마.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 병해충 방제, 물관리, 양분관리를 적정 수준으로 실시할 것
바. 병해충 방제 및 농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포장의 크기표본조사구수
(1) 40.0a 까지3개 조사구 이상
(2) 40.1a ∼ 60a5개 조사구 이상
(3) 60.1a 이상30a 초과시마다 1구씩 추가
(예: 85a의 경우는 6개 조사구)
항목
생산단계
최고한도(%)
이품종주이종주병주
특정병기타병
가) 원원종포무무무2.0
나) 원종포무무무2.0
다) 모수포무무무6.0
라) 증식포(보급종)1.0무2.010.0
시료 채취시기 및 부위채취량
가) (4월∼6월) 발아신초, 경지수피, 꽃묘목당 5점
(고르게)
나) (7월∼9월) 신초선단부 유엽, 성엽, 엽병, 과피
다) (10월∼다음 해 2월) 줄기수피, 성엽, 과피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부위(예시)
검사단위의 크기(주)95% 신뢰수준에서
검출(감염)수준별 최소 표본의 크기
99% 신뢰수준에서
검출(감염)수준별 최소 표본의 크기
5%2%1%0.5%0.1%5%2%1%0.5%0.1%
2524----25----
503948---4550---
100457895--599099--
20051105155190-73136180198-
30054117189285-78160235297-
40055124211311-81174273360-
50056129225388-83183300450-
60056132235379-84190321470-
70057134243442-85195336549-
80057136249421-85199349546-
90057137254474-86202359615-
1,0005713825845095086204368601990
2,000581432775171553882164107371800
3,000581452845421895892204257922353
4,000581462885562108892224338212735
5,000591472905642253892234388403009
6,000591472915692358902244428523214
7,000591472925732437902254448613373
8,000591472935762498902254468683500
9,000591482945792548902264478743604
10,000591482945812588902264488783689
작 물묘목의 길이
(㎝)
묘목의 직경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1) 사과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가) 이중접목묘120 이상12 이상
나) 왜성대목자근접목묘140 이상12 이상
다) 포트묘(접목)25 이상2 이상
2) 배120 이상12 이상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3) 복숭아100 이상10 이상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4) 포도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가) 접목묘50 이상6 이상
나) 삽목묘25 이상6 이상
다) 포트묘(접목)50 이상2 이상
5) 감귤류궤양병: 무
가) 접목묘80 이상7 이상
나) 포트묘(접목)80 이상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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