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 |||||||||||||||||||||||||||||||||||||||||||||||||||||||||||||||||||||||||||||||||||||||||||||||||||||||||||||||||||||||||||||||||||||||||||||||||||||||||||||||||||||||||||||||||||||||||||||||||||||||||||||||||||||||||||||||||||||||||||||||||||||||||||||||||||||||||||||||||||||||||||||||||||||||||||||||||||||||||||||||||||||||||||||||||||||||||||||||||||
| 1. 품질 규격 기준 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무병재료〔접수(接穗) 또는 대목(臺木)을 말한다〕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나.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월∼6월, 7월∼9월, 10월∼다음해 2월을 말한다)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직접 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종 검사규격을 충족할 것. 다만, 포트묘의 경우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소집단을 구성하여 육안으로 표본검사와 함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를 실시하여 표본검사 및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 모두 보급종 검사규격을 충족할 것 1) 소집단 구성 과종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각각 편성하되, 소집단 크기는 10,000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표본검사 가) 표본 조사구 결정 나) 표본 조사구 선정 3) 포장검사 검사규격 비고 1. 특정병(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과: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PV(Apple stem pitting virus), ApMV(Apple mosaic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나. 배: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다. 복숭아: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HSVd(Hop stunt viroid) 라. 포도: GLRaV-1(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1), GLRaV-3 (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3), GFkV(Grapevine fleck virus) 마. 감귤: CTLV(Citrus tatter leaf virus), CTV(Citrus tristeza virus), SDV(Satusma dwarf virus), CiMV(Citrus mosaic virus) 2. 기타병은 사과ㆍ배ㆍ복숭아의 경우 근두암종병(뿌리혹병을 말한다)을, 포도는 근두암종병(뿌리혹병을 말한다) 및 뿌리혹선충병〔필록세라(phylloxera)로 인한 병을 말한다)〕을, 감귤은 궤양병을 말한다. 다. 2회차 포장검사 시 표본 조사구에서 아래의 시료 추출량 및 방법에 따라 시료를 추출하고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을 실시하여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 최고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1) 시료 채취 시기 및 부위 2)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는 나무 1주 단위로 잎 등 필요한 검정부위를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5개를 깨끗한 시료용기(지퍼백 등 위생봉지를 말한다)에 채취한다. 3) 시료 추출량 과수 묘목 검사단위 크기에 따른 감염 수준별 최소 표본추출(임의표본추출을 말한다) 크기에서 최소표본의 크기(표본추출 95% 신뢰수준, 5% 검출 수준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라. 과수별 묘목의 길이 및 직경 기준을 충족할 것 비고 1. 묘목의 길이: 지제부에서 묘목선단까지의 길이 2. 묘목의 직경 가. 접목부위 상위 10㎝ 부위 접수의 줄기 직경. 다만, 포도 접목묘는 접목부위 상하위 10㎝ 부위 접수 및 대목 각각의 줄기 직경, 포도 삽목묘는 신초분기점 상위 10㎝ 부위의 줄기 직경 나. 포트묘의 경우 사과는 접목부 상위 10㎝ 부위, 포도는 접목부 상위 3㎝ 부위, 감귤은 접목부 상위 5㎝ 부위의 줄기 직경 3. 대목의 길이: 사과 자근대목 40㎝ 이상, 포도 대목 25㎝ 이상, 기타 과종 30㎝ 이상 4. 사과 왜성대목자근접목대묘측지수: 지제부 60㎝ 이상에서 발생한 15㎝ 길이의 곁가지 5개 이상 5. 배 잎눈 개수: 접목부위에서 상단 30㎝ 사이에 잎눈 5개 이상 6. 주요 병해충 판정기준: 증상이 육안으로 나타난 주 2. 재배포장 기준 가. 동일한 묘목 생산지에서 3년을 초과하여 생산하지 말 것. 다만, 선충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토양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꽃가루나 매개충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의 무병묘(無病苗)로 확인되지 않은 같은 속ㆍ종의 나무나 과수원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있을 것 다. 재배포장은 토양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소독은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3. 생산 및 관리 기준 가. 품종 또는 계통별로 묘목을 심을 것 나. 70% 알코올 및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말한다) 1% 함유 또는 락스 4배 희석액을 비치하고, 재배포장 출입 시 사용된 신발과 농기자재들을 5분 이상 소독할 것 다. 농기계는 출입 전후에 식물체의 일부분이나 흙 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세척할 것 라. 가위 등 장비는 항상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시마다 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소독할 것 마.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 병해충 방제, 물관리, 양분관리를 적정 수준으로 실시할 것 바. 병해충 방제 및 농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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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