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38호서식(1)]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집합투자기구 외)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
| ① | 상호(한글) | |||||||||||||||||
| (영문) | ||||||||||||||||||
| ② | 성명(한글) | ③ 납세자번호 | ||||||||||||||||
| (영문) | ||||||||||||||||||
| ④ | 주소(한글) | |||||||||||||||||
| (영문) | ||||||||||||||||||
| 연락처 | ⑤ 전화번호 | ⑥ 이메일 | ||||||||||||||||
| 2. 거주자임을 증명받으려는 연도: | ||||||||||||||||||
| 3.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 [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 ]정보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 [ ]그 밖의 조세 목적: | ||||||||||||||||||
| 4. 소득내용 (통화코드: ) | ||||||||||||||||||
| ⑦ 소득 구분 | ⑧ 수취(예정)일 | ⑨ 대여금(또는 출자금) | ⑩ 소득금액 | ⑪ 외국납부세액 | ||||||||||||||
| 5. 소득을 지급하는 자 | ⑫ 상호(영문) | |||||||||||||||||
| ⑬ 주소(영문) | ||||||||||||||||||
| 6. 발급대상 국가 | ⑭ 국가명 | ⑮ 국가코드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대리인이 증명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뒤쪽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뒤쪽) | ||||||
|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집 근거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 처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
| 성명, 주소, 연락처 | ||||||
| ■ 거주자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공개 구분 [ ]전 부 [ ]일 부 | ||||||
| 위 임 장 | ||||||
| 본인은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휴대폰) | ||
| 신청시 제출서류 | ||||||
|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 : 본인 신분증 ②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작성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ㄴ.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ㄷ.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 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갈음합니다. | ||||||
| [별지 제38호서식(2)] <신설 2026. 3. 20.> | |||||||||||||||||||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집합투자기구)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1. 집합투자기구명 | |||||||||||||||||||
| ① | 상호(한글) | ||||||||||||||||||
| (영문) | |||||||||||||||||||
| 2. 신청인의 인적 사항 | |||||||||||||||||||
| ② | 상호(한글) | ||||||||||||||||||
| (영문) | |||||||||||||||||||
| ③ | 성명(한글) | ④ 납세자번호 | |||||||||||||||||
| (영문) | |||||||||||||||||||
| ⑤ | 주소(한글) | ||||||||||||||||||
| (영문) | |||||||||||||||||||
| 연락처 | ⑥ 전화번호 | ⑦ 이메일 | |||||||||||||||||
| 3. 거주자임을 증명받으려는 연도: | |||||||||||||||||||
| 4.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는 목적 [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 ]정보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 [ ]그 밖의 조세 목적: | |||||||||||||||||||
| 4. 소득내용 (통화코드: ) | |||||||||||||||||||
| ⑧ 소득 구분 | ⑨ 수취(예정)일 | ⑩ 대여금(또는 출자금) | ⑪ 소득금액 | ⑫ 외국납부세액 | |||||||||||||||
| 5. 소득을 지급하는 자 | ⑬ 상호(영문) | ||||||||||||||||||
| ⑭ 주소(영문) | |||||||||||||||||||
| 6. 발급대상 국가 | ⑮ 국가명 | ⑯ 국가코드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뒤쪽) | ||||||
| 증명발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고지사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집 근거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 처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
| 성명, 주소, 연락처 | ||||||
| ■ 거주자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공개 구분 [ ]전 부 [ ]일 부 | ||||||
| 위 임 장 | ||||||
| 본인은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휴대폰) | ||
| 신청시 제출서류 | ||||||
| 1. 본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 : 본인 신분증 ② 법인 :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작성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신청시 가. 다음 서류로 위임사실을 확인합니다. ① 위임장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그 외의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ㄴ. 인감증명서 등(사본 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ㄷ. 국세청 전산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설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 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갈음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