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과세연도 | . . . ∼ . . . |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법인명 (성명) | ||||
| (단위: 원) | |||||||
| 특정외국법인명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 ① 주식 양도비율 | ② 보유주식 수 | ||||||
| ③ 양도주식 수 | |||||||
| ④ 양도비율(③ ÷ ② × 100) | % | ||||||
| ⑤ 보유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
| ⑥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⑤ × ④) | |||||||
| ⑦ 배당간주금액(⑤)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 | |||||||
| ⑧ 양도한 주식등에 대해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⑦ × ④) | |||||||
| ⑨ 익금불산입 한도(⑥ - ⑧) | |||||||
| ⑩ 양도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 |||||||
| ⑪ 익금불산입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⑨와 ⑩ 중 작은 금액)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를 적습니다. 2. 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갑)]의 (수동소득 계산 특례에 해당한 경우에는 )란의 배당간주금액의 과거 과세연도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⑤란의 배당간주금액 중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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