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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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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별표 제1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거래가격 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전소득금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유보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합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출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정보제공 내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거주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재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손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

표 56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
1. 신고인 인적 사항
①사업자등록번호②전화번호
③법인명(상호)④전자우편주소
⑤대표자성명⑥소재지
⑦사업연도. . . ∼ . . .
⑧신고인유형구분1. 지정국내기업 (여 / 부)⑨신고구분1.
2.
3.
4.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중도폐업신고
[ ]
[ ]
[ ]
[ ]
2. 기업유형 선택
㈀
㈁
㈂
㈃
㈄
모기업
투시과세기업
혼성기업
고정사업장
그 외 구성기업
[ ]
[ ]
[ ]
[ ]
[ ]
2. 신고대리인 정보
⑩ 법 인 명(상 호)⑪ 사 업 자 등 록 번 호⑫담당자 성명⑬전 화 번 호⑭전 자 우 편 주 소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명)( 인 )
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대리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뒤쪽)
신 고 안 내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 서식 에서 정하지 않은 작성방법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Exchange of GloBE information, GIR MCAA) 및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작 성 방 법
1. ①~⑥: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⑦: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3. ⑧: 신고인이 지정국내기업에 해당하면 ‘여’로 작성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부’로 작성하며,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⑨: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중도폐업신고 중 해당되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⑩ ~⑭: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53호서식 부표 1]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번호①사업자등록번호②법인명(상호)③대표자성명④소 재 지⑤전 화 번 호⑥전자우편주소
1
2
3
4
5
6
7
8
9
작 성 방 법
1. ①~⑥: 지정국내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정국내기업 외 각 국내구성기업의 인적 사항을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53호서식 부표 2]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26쪽부터 제53쪽까지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다국적기업그룹 정보
1.1 신고구성기업 정보
1. 최종모기업 여부2. 신고구성기업 상호3. 납세자번호4. 신고구성기업 지위5. 신고구성기업 소재지국6. 연례 자동정보 교환당사국(해당되는 경우)
여/부
1.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정보
1.2.1 다국적기업그룹과 신고대상 사업연도
1. 다국적기업그룹 명칭2.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3.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4. 수정신고서 여부
. . .. . .여/부
1.2.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 회계정보
1.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유형)2.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3.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ISO 코드)
1.3 기업구조
1.3.1 최종모기업
1. 최종모기업 소재지국
2. 적용가능규칙
3. 최종모기업 상호
4. 최종모기업 납세자번호
5. 신고 접수 국가에서 최종모기업에 부여한 납세자번호
(4의 납세자번호와 다른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6.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7. 제외기업 유형(제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 적용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53쪽 중 제2쪽)
1.3.2 그룹 기업(최종모기업 제외)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1.3.2.1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변동사항1.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대비 변동 여부여/부
소재지국2. 소재지국
3. 적용가능규칙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정보4.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상호한글/영문 작성
5. 납세자번호
6. 신고 접수 국가의 납세자번호(있는 경우)
7.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유형
구성기업,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구조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각 기업의 정보:
8. 유형
9. 납세자번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인 경우)
10. 소유지분(%)
구성기업이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인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11. 모기업 유형
12. 최종모기업 또는 다른 중간모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의 납세자번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3항 및 제4항)
13.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납세자번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6항)
해당 기업에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14.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여/부
15.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를 의미합니다)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합니다) 합계(%)
16. 최종모기업의 해당 구성기업(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유지분(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의 해당 구성기업(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유지분 합계(추가세액배분액 합계)보다 큰지 여부여/부
(53쪽 중 제3쪽)
1.3.2.2 제외기업
1. 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 대비 변동 여부여/부
2. 제외기업 상호
3. 제외기업 유형
1.3.3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기업구조 변동
a.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기업구조의 변동이 실효세율 계산이나 추가세액 계산 또는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여/부
1. 구성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상호2. 납세자번호3. 변동효력 발생일4. 변동 전 글로벌최저한세목적상 기업 유형5. 변동 후 글로벌최저한세목적상 기업 유형6. 변동 전 또는 변동 후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7. 변동 전 해당 구성기업 (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했던 기업의 소유지분(%)8. 변동 후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소유지분(%)
1.4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요약
1. 소재지국2. 하위그룹 유형 (있는 경우)3.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 (있는 경우)4.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이 있는 국가명5. 적용면제 또는 제외 사유
(항목선택)
6. 실효세율 범위7.  실질기반제외소득 적용결과 추가세액 발생여부8.  추가세액(적격소재국추가세) 범위9.  추가세액(글로벌최저한세) 범위
관련항목 기입관련항목 기입여/부관련항목 기입관련항목 기입
(53쪽 중 제4쪽)
2.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 국가별 기재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적용면제 및 제외가 적용되는 각 국가별로 제4쪽 및 제5쪽을 작성합니다.
2.1 국가별 기본사항
1. 소재지국(국가명)
2. 하위그룹 유형(있는 경우)
3.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있는 경우)
4. 과세권이 있는 국가
5. 보고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여/부
2.2 해당 국가별 적용되는 적용면제 및 제외(추가세액=0)
2.2.1 적용면제 국가 선택
2.2.1.1 적용면제 선택
1. 적용면제 유형 선택관련항목 기입(작성요령 참고)
2.2.1.2 일반적 적용면제
(a)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1. 해당 국가 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총수익금액 합계2. 해당 국가 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간이세액 합계
a. 신고대상 사업연도
b. 직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해당없음
c. 직전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해당없음
d. 3개 사업연도 평균(해당되는 경우)해당없음
(53쪽 중 제5쪽)
2.2.1.3 전환기 적용면제
(a) 전환기 적용면제
1. 총수익금액
2. 세전손익금액
3. 간이 대상조세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5항 및 제7항)
(b)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1. 법인세 명목세율
2.2.2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을 하는 경우 -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 외의 일반 구성기업에 대한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1. 회계상 매출액2.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상 매출액3. 회계상 순이익(순손실)4. 글로벌최저한세소득(또는 결손)
a. 신고대상 사업연도
b. 직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c. 직전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d. 3개 사업연도 평균
2.3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해당되는 경우)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2. 준거국가
3.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준거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4.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수
5.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에 준거국가 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유형자산a. 소재지국
b. 해당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
6.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 수
7.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준거국가 외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
(53쪽 중 제6쪽)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 국가별 기재
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적용면제 및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각 국가별(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한 하위그룹별)로 제6쪽부터 제25쪽까지를 작성합니다.
3.1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기본사항
1. 국가명
2. 하위그룹 유형(있는 경우)
3.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하위그룹의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있는 경우)
4. 과세권이 있는 국가
5. 실효세율
6. 조정대상조세
7.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8.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9. 당기추가세액가산액
10. 과세권 국가에 납부하는 추가세액
11. 국가별 선택
1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합계
13.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법인세비용)
14. 기타 세액공제(법인세비용)
15. 이연법인세비용
16.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소득)
17. 이월조정대상조세
18.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3.2 실효세율 계산
3.2.1 실효세율
a. 회계상 순이익(또는 순손실)b.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c. 법인세비용d. 조정대상조세e. 실효세율
[A][B][C]=[B]/[A]
(53쪽 중 제7쪽)
3.2.1.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 후 회계상 순손익 합계(국가별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2. 조정사항순 조정금액
(a) 순조세비용의 가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b) 배당수익의 차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c) 지분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d) 재평가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e)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f)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g)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h) 전기 오류수정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4호)
(i)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4호)
(j) 연금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k) 채무면제이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1호)
(l)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m)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
(n)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
(o)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6호)
(p)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q)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r)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5호)
(s)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8호)
(t)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9호)
(u) 조직재편시 구성기업의 처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v)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w)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x)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y) 국제해운소득ㆍ결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z)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및 제6항)
3.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53쪽 중 제8쪽)
3.2.1.2 조정대상조세 계산
(a) 조정대상조세 합계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합계
2. 조정사항순 조정금액
(a)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가목)
(b) 결손취급특례 선택에 따른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 자산의 설정 또는 사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c)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나목)
(d)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
(e)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사목, 아목, 자목 및 차목)
(f)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가목)
(g)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
(h)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
(i)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마목)
(j)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바목)
(k) 신고 후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
(l)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을 한 경우의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m)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3항 및 제4항)
(n)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o) 간주분배세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7항)
(p)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q)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r)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대상인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그 밖의 포괄손익에 계상된 것(「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3호나목)
(s)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제3항)
(t)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의한 조정대상조세 차감(‘0’을 한도로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119조제3항)
3. 조정대상조세
(53쪽 중 제9쪽)
(b) 이월조정대상조세
1.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잔액[A]
2. 신고대상 사업연도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액[B]
3. 신고대상 사업연도 이월조정대상조세 사용액[C]
4.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잔액[D]=[A]+[B]-[C]
(c)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계산(해당되는 경우)
1. 피지배외국법인소재지국2. 하위그룹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대상조세로서 해당 하위그룹에 배분된 금액 합계
합계
3.2.2 국가별 이연법인세회계 관련 계산
3.2.2.1 이연법인세 조정
(a) 요약표
재계산과 조정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상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a. 회계 계정상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A]
b.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금액과 다른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B]
c.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에 기초한 이연법인세비용[C]
d. 재계산과 조정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D]=[A]-[B]+[C]
2. 총조정금액[E]
3. 이연법인세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e. 재계산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F]=[D]+[E]
f.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차이[G]
g.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차이[H]
4.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I]=[F]+[G]-[H]
(53쪽 중 제10쪽)
(b) 조정내역
1.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순 조정금액
(a)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 항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가목)
(b) 불확실한 세무처리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5항)
(c) 미반영 선택 사항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d)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1)]
(e) 법인세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2)]
(f) 이월 세액공제의 발생 또는 사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
(g) 국내원천결손 관련 대체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h) 이전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미반영 선택 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환원된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가목)
(i)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환원된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
(j) 회계상 인식 기준 미충족으로 계상되지 않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3호)
(k) 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1호)
(l) 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호)
(m) 조직재편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n)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o)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p)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에 따른 이연법인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2. 조정금액합계[E]
(53쪽 중 제11쪽)
(c)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간주 이연법인세자산 금액2.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대상조세 환급액
a. 이전 X사업연도
b. 이전 Y사업연도
:
:
c. 합계
3.2.2.2 환입금액 계산
(a)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적용대상인 연간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1.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환입 적용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2.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금액
3.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환입 적용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b) 총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계정
구 분신고대상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금액
b.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c.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적격잔액 금액
(53쪽 중 제12쪽)
3.2.2.3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1. 최초적용연도
(a)「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 적용
이 연 법 인 세 부 채
1.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부채2.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부채(해당되는 경우)
이 연 법 인 세 자 산
3.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자산4.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자산(해당되는 경우)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외되는 이연법인세자산6.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산입되는 이연법인세자산
[A][B][C][D]= [[A] or [B], 해당시] - [C]
(b)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 적용
1. 처분기업 소재지국2. 해당 자산거래 관련 납부세액3. 해당 자산 처분구성기업의 회계상 반영된 순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4.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해당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5.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취득구성기업의 해당 자산 관련 순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
(53쪽 중 제13쪽)
3.2.3 국가별 선택(해당되는 경우)
3.2.3.1 국가별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외)
(a) 선택 내역
매년 선택
a.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b.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에 대한 경정사업연도 반영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c. 실질기반제외소득 미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4항)
d. 이월조정대상조세 처리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3항)
2. 5년 선택3. 선택 사업연도4. 취소 사업연도
e. 지분투자손익포함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라목)
f. 주식기준보상비용 세무조정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g. 실현주의 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6호)
h.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5호)
i. 국가간 이연법인세비용 미배분 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5. 그 밖의 선택6. 선택 사업연도7. 취소 사업연도
j. 결손취급특례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53쪽 중 제14쪽)
(b) 국가별 선택과 관련된 필요정보
1.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에 따른 지분손익 산입
2.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이전 사업연도 잔액[A]
3.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증액[B]
4.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의 감액[C]
5.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투자가액 잔액[D]=[A]+[B]-[C]
3.2.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선택
1. 간주분배세액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a)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1. 사업연도2. 간주분배세액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2항)3. 간주분배세액 환입계정4. 간주분배세액 환입계정 잔액
직전 3년차 사업연도직전 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신고대상 사업연도
직전 4년차
직전 3년차해당없음
직전 2년차해당없음해당없음
직전연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신고대상 사업연도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b) 간주분배세액 선택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1. 이전 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 감액2. 추가세액 재계산에 따른 추가세액 증가액3. 처분환입비율
[A][B][C]
(53쪽 중 제15쪽)
3.2.4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a)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1. 귀 다국적기업그룹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의 적용을 선택합니까?여/부
(b) 연결납세그룹에 대한 통합신고
1. 연결납세그룹(납세자번호)2. 해당 연결납세그룹에 포함된 기업(납세자번호)
(53쪽 중 제16쪽)
3.2.4.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a)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
1.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ㆍ제108조에 따른 배분 후 회계상 순손익
3. 조정사항가산액차감액
(a) 순조세비용의 가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b) 배당수익의 차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c) 지분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d) 재평가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e)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f)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g)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h) 전기 오류수정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4호)
(i)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4호)
(j) 연금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k) 채무면제이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1호)
(l)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m)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
(n)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
(o)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6호)
(p)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q)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r)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5호)
(s)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8호)
(t)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9호)
(u) 조직재편시 구성기업의 처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v)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w)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x)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y) 국제해운소득ㆍ결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z)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4.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53쪽 중 제17쪽)
(b) 본점과 고정사업장간 손익의 국가간 배분 및 투과기업 손익의 국가간 배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ㆍ제108조)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무국적구성기업(납세자번호)2. 조정 전 회계상 순손익3. 조정근거4.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납세자번호)5.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ISO 코드)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가산액7.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차감액8. 조정 후 회계상 순손익
(c) 국가간 손익 조정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납세자번호)2. 조정근거3.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납세자번호)4. 상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ISO 코드)5.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가산액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차감액
(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감액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납세자번호)2. 감액근거3. 소유지분보유자 또는 배당수취자 정보4. 직접보유비율(%)5.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차감액
(53쪽 중 제18쪽)
3.2.4.2 조정대상조세
(a)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 조정
1.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3. 조정사항가산액차감액
(a)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가목)
(b)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나목)
(c)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
(d)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사목부터 차목까지)
(e)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가목)
(f)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
(g)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
(h)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마목)
(i)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바목)
(j) 신고 후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
(k)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을 한 경우에 대한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가목)
(l)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2항)
(m)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n) 간주분배세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7항)
(o)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p)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q)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 대상인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된 것(「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3호나목)
4. 조정대상조세
(53쪽 중 제19쪽)
(b) 대상조세 국가간 배분
1.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또는 무국적구성기업) 납세자번호2.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배분 전 대상조세3. 조정 근거4. 상대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5. 상대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ISO 코드)6.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가산액7. 해당 구성기업에 대한 손익배분 차감액8. 조정 후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기업)의 대상조세
(c) 이연법인세
1.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 이연법인세비용 금액(글로벌최저한세 기준)
3.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가산액차감액
(a)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 항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가목)
(b)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등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1호의2다목)
(c) 이연법인세부채 미반영 선택 사항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1호의2나목4))
(d)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관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1호의2나목1))
(e) 법인세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1호의2나목2))
(f) 이월세액공제의 발생 또는 사용 관련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1호의2나목3))
(g) 국내원천결손 관련 대체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h) 이전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미반영 선택 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환원된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가목)
(i)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환원된 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
(j) 회계상 인식 기준 미충족으로 계상되지 않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3호)
(k) 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1호)
(l) 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호)
(m) 조직재편 시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제4호 및 제5호)
(n)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o)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p)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에 따른 이연법인세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4.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의 차이 금액
5.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의 차이 금액
6.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53쪽 중 제20쪽)
3.2.4.3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 선택
1. 선택적용 대상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2. 매년 선택a.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선택(간소화 계산 적용)
b. 채무면제이익의 제외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1호)
c. 이연법인세비용 미반영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3. 5년 선택4. 선택 사업연도5. 취소 사업연도
d.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간주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
e.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포함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f. 분산투자지분 외의 소유지분 관련 환위험 회피수단 발생 외환손익의 제외 지분손익 포함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
g. 투자기업의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h.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i. 이연법인세비용 미반영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6. 기타선택j.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k. 공정가액조정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1. 선택적용 대상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2. 공정가액조정 적용 사업연도3. (i) 공정가액조정 적용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포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가목) 또는
(ii) 공정가액조정 적용 사업연도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포함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나목)
(53쪽 중 제21쪽)
3.2.4.4 국제해운소득ㆍ결손 제외
(a) 국제해운소득ㆍ결손 제외
1. 본 소재지국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
국제해운소득ㆍ결손2. 유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선택)
3. 수익[A]
4. 비용[B]
5. 국제해운소득ㆍ결손[C]=[A]-[B]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6. 유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선택)
7. 수익[D]
8. 비용[E]
9.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F]=[D]-[E]
실질기반제외소득에 대한 효과10.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인건비
11.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창출에 사용된 유형자산 장부가액
대상조세12.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대상조세
(b)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에 대한 국가별 한도
1.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A]
2. 50% 한도50%x[A]
3.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합계[B]
4. B가 A의 50%를 넘는 경우의 한도 초과액[B]-50%x[A]
(53쪽 중 제22쪽)
3.2.4.5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관련 정보(해당되는 경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1. 선택대상인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 (납세자번호)2. 선택대상 투자기업 (납세자번호)3. 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수취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배금4. 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분배금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5. 투자기업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귀속되는 지분율
3.2.4.6. 그 밖의 회계기준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 외의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회계상 순손익을 사용하는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2. 적용하는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
(53쪽 중 제23쪽)
3.3 추가세액 계산
3.3.1 추가세액
a. 추가세액비율b. 실질기반제외소득c. 초과이익d. 당기추가세액가산액e. 적격소재국추가세액f. 추가세액
[A]=15% - 실효세율[B][C]=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B][D][E]=[A]x[C]+[D]-[E]
3.3.2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해당되는 경우)
3.3.2.1 실질기반제외소득 합계
인건비 제외금액유형자산 제외금액합계
1. 적격종업원에 관한 해당기업 소재지국의 적격인건비2.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반영 비율3. 적격유형자산에 관한 해당기업 소재지국의 장부가액4.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반영 비율5. 실질기반제외소득
[A][B][C][D][E]=[A]x[B]+[C]x[D]
3.3.2.2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고정사업장 배분
1. 적격인건비2.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3. 고정사업장 소재지국4.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인건비5.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3.3.2.3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배분
1. 적격인건비2.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3.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4.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된 적격인건비(또는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5. 주주구성기업(또는 주주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또는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53쪽 중 제24쪽)
3.3.3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 외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1. 관련
근거
2. 관련 사업연도3. 당초신고 또는 재계산4.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ㆍ결손
5. 조정대상조세6. 실효세율7. 초과 이익8. 추가세액
비율(%)
9. 추가세액10.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이전 사업연도a. 당초신고
b. 재계산
3.3.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
1. 소재지국 조정대상조세(음수)[A]
2. 소재지국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B]
3. 조정대상조세 예상액[C]=[B]×15%
4. 당기추가세액가산액[D]=[C]-[A]
3.3.4 적격소재국추가세액
1. 회계기준
2. 적격소재국추가세액
3.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최저한세율(15%보다 높은 경우)
4.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소득 및 세금 합산 기준(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른 경우)
5. 사용 통화(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와 다른 경우)
6.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 또는 현지통화 사용 여부 5년선택통화선택 사업연도취소 사업연도
7. 실질기반제외소득 적용가능 여부여/부
8.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가능 여부여/부
(53쪽 중 제25쪽)
3.4 추가세액 배분과 귀속
3.4.1 해당 국가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1. 추가세액 배분 그룹기업a.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b.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A]
c.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C] = [T] x [A]/[A+B 등]
2.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a. 모기업(납세자번호)[모기업 1]
b. 모기업 소재지국소재지국 B
c.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D]
d.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F]=([A]-[D])/[A]
3.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a.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G]=[C]×[F]
b.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H]
c. 모기업이 납부할 추가세액 합계[I]=[G]-[H]
3.4.2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추가세액에서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납부액을 차감
3.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합계
3.4.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1.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2. 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3. 종업원 수4.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5.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6. 신고대상사업연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7.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의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 현금조세비용8. 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세액 차기이월액
합계
(53쪽 중 제26쪽)
작 성 방 법
1. 다국적기업그룹 정보
1.1 신고구성기업 정보
1.1.1 및 1.1.2신고구성기업은 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1.1신고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면 ‘여’로 작성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부’라고 작성합니다.
1.1.2 ~1.1.5신고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신고구성기업은 그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1.4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지정신고기업, • 지정국내기업, • 구성기업
1.1.5신고구성기업은 그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1.1.6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정보교환에 의하여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을 식별하여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1.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정보
1.2.1 다국적기업그룹과 신고대상 사업연도
1.2.1.1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사용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1.2.1.2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작성합니다.
1.2.1.3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1.2.1.4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가 수정신고서인 경우에는 ‘여’로 작성하며, 수정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부’로 작성합니다.
1.2.2 다국적기업그룹 일반 회계정보
1.2.2.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연결재무제표 유형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유형에 해당하는 호를 작성합니다. 같은 항 제4호의 연결재무제표 유형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식별을 위해 성실하게 합당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2.2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1.2.2.3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통화의 ISO 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통화의 ISO 코드를 작성합니다.
1.3 기업구조
1.3.1 최종모기업
1.3.1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 신고구성기업은 각각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해당 란을 각각 작성합니다.
1.3.1.1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1.3.1.2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시행 여부를 작성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하며, 둘 이상의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번호를 모두 작성합니다.
1.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만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2. 다른 국가와 모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3.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4.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1.3.1.1 및
1.3.1.2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에는 이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3.1.3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1.3.1.4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1.5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국가에서 최종모기업에 부여한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합니다.
(53쪽 중 제27쪽)
작 성 방 법
1.3.1.6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하며, 둘 이상의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본점,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제외기업
1.3.1.7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에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중 해당되는 유형을 작성합니다.
• 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1.3.1.8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1.3.2 그룹 기업(최종모기업 제외)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1.3.2.1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
1.3.2.1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공동기업 및 하나 이상의 공동기업 자회사로 이루어진 그룹을 ‘공동기업그룹’이라 하고,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공동기업그룹 기업’이라 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1.3.2.1.1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3.2.1.2부터 1.3.2.1.16까지에 작성된 정보가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부’라고 작성합니다.
• 해당 항목에 “부”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1.3.2.1.2부터 1.3.2.1.16까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해당 항목에 “여”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모든 구성기업과 모든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1.3.2.1.2부터 1.3.2.1.16까지를 모두 작성합니다.
1.3.2.1.2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최종모기업 제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 외의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가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도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하여는 “무국적”이라고 작성합니다.
1.3.2.1.3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하며, 둘 이상의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작성합니다.
1.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만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2. 다른 국가와 모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적격소득산입규칙
3.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4.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해당 규칙이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이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합니다.
1.3.2.1.4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1.3.2.1.5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무국적 구성기업의 식별을 위하여 그 기업이 설립된 국가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를 작성합니다.
1.3.2.1.6신고구성기업은 그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에게 부여한 납세자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합니다.
1.3.2.1.7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하며, 둘 이상의 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유동화회사, • 공동기업, • 공동기업 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기업
어느 소수지분하위그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이라 합니다(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1.3.2.1.7 란에서 작성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기업 유형이 그 주주구성기업 간에 서로 다른 경우 표 1.3.2.1을 각 주주구성기업별로 작성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주주구성기업은 투과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하고 다른 주주구성기업은 해당 투과기업을 역혼성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투과기업에 대하여 표 1.3.2.1을 두 번, 즉 한 번은 해당 투과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하는 주주의 관점에서 다른 한 번은 해당 투과기업을 역혼성기업으로 취급하는 주주의 관점에서 작성합니다).
1.3.2.1.8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중 해당하는 기업의 유형 하나를 작성합니다.
• 최종모기업, • 구성기업, • 공동기업, • 공동기업 자회사, •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 외 기업(전체)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은 각각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그룹 외 기업은 그룹 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3.2.1.9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과 그룹 외 기업은 각각 일괄하여 작성되므로 납세자번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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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1.3.2.1.10신고구성기업은 1.3.2.1.8 란에 작성된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 자회사, 제외기업 및 그룹 외 기업이 각각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소유지분의 백분율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그룹 외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합계를 작성하여야 하고, 여러 제외기업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지분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그룹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가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그룹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이들이 해당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을 추가하여 소유지분 비율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 중 그룹기업 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으로 산입된 부분은 해당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구성기업이 고정사업장인 경우에는 1.3.2.1.8에서 본점으로 작성하고 1.3.2.1.10에 100%로 작성합니다.
1.3.2.1.11 ~
1.3.2.1.13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혀 보유하지 않는 기업은 모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난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11모기업의 유형을 작성하되, 다음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작성합니다.
부분소유모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자가 그 이익에 대한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 넘게 보유하고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을 말합니다.
• 부분소유모기업, • 중간모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
1.3.2.1.12신고구성기업은 다른 중간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 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2.1.13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이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6항에 따라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해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2.1.14 ~
1.3.2.1.16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가 없거나 해당 소재지국에 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14"여"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2.1.15 및 1.3.2.1.16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2.1.15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의 합계가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전체 소유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저율과세소득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소유지분의 합계는 0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4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통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각 관련 소유지분은 단 한번만 산입되어야 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의 해당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자회사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가 최종모기업의 해당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의 저율과세소득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는 0이 됩니다. 모기업이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다른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관련 추가세액배분액은 각각 단 한 번만 산입되어야 합니다.
1.3.2.1.16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지 또는 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들의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가 공동기업그룹 추가세액(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합니다)의 잔액을 0으로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1.3.2.1.15 및
1.3.2.1.16
최종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로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때에만 이 난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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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제외기업
1.3.2.2이 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제외기업별로 작성합니다. 제외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입니다.
1.3.2.2.1직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3.2.1.3, 1.3.2.2.2 및 1.3.2.2.3에 작성된 정보가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유효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 "부"로 작성합니다.
해당 항목에 “부”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1.3.2.2.2 및 1.3.2.2.3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에 “여”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그러한 제외기업에 대해 1.3.2.2.2 및 1.3.2.2.3을 작성합니다.
1.3.2.2.2신고구성기업은 제외기업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1.3.2.2.3신고구성기업은 제외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
1.3.3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기업구조 변동
1.3.3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 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그러한 변동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어느 시점에 실효세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소득 또는 세금의 국가 간 배분에 관여되는 구성기업에 변동이 있은 경우) 또는 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예: 구성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난을 작성합니다.
1.3.3.a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발생한 변동이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계산, 추가세액의 계산 또는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3.3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로 작성합니다.(예: 변동 이전에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을 전부 직접 보유했고 소득 또는 세금의 국가 간 배분에 관여되지 않았던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을 전부 직접 보유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이전된 경우)
1.3.3.1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지분구조나 기업 유형의 변동이 발생한 모든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예: 제외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작성합니다.
1.3.3.2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1.3.3.3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 구조의 변동 또는 기업 유형의 변동 효력이 발생한 날(dd-mm-yyyy 형식 사용)을 작성합니다.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둘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변동사항별로 별도의 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3.3.4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에 변동이 있었던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기업 유형을 작성하며 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되는 기업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 - 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유동화회사,
• 공동기업, • 공동기업 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기업, • 부분소유모기업, • 중간모기업, • 최종모기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
• 제외기업, • 그룹 외 기업
1.3.3.5신고구성기업은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을 작성하며 다음의 기업 유형 중 해당되는 기업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투과기업 - 투시과세기업, • 투과기업 - 역혼성기업, • 혼성기업, • 고정사업장, • 본점,
•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보험투자기업, • 유동화회사, • 공동기업, • 공동기업자회사, • 중요성이 낮은 기업, • 부분소유모기업, • 중간모기업, • 최종모기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기업, • 제외기업, • 그룹 외 기업
1.3.3.5 ~
1.3.3.8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청산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1.3.3.4에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기업 유형을 작성하고, 1.3.3.5에는 ‘그룹 외 기업’으로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1.3.3.6에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을 작성하고, 1.3.3.7에는 이러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신고구성기업은 1.3.3.8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3쪽 중 제30쪽)
작 성 방 법
1.3.3.6 ~
1.3.3.8
신고구성기업은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제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1.3.3.6 및 1.3.3.7을 작성하지 않으며 변동 이후에 제외기업이 된 기업에 대해서도 1.3.3.6 및 1.3.3.8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6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고정사업장인 경우에는 1.3.3.6에 그 본점을 작성하고, 1.3.3.7 또는 1.3.3.8에 100%로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거래가 발생한 날의 직전일 또는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모든 구성기업, 그룹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아닌 제외기업과 그룹 외 기업은 일괄하여 작성합니다[예: "제외기업(전체)" 및 "그룹 외 기업(전체)"]. 신고구성기업은 거래가 발생한 날의 직전일 또는 거래에 따른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제외기업 또는 그룹 외 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든 그룹기업에 대해서도 작성합니다.
1.3.3.7신고구성기업은 1.3.3.6에 보고된 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그룹 외 기업이, 기업구조 변동이 발생한 날의 직전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백분율)을 1.3.2.1.10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1.3.3.8신고구성기업은 1.3.3.6에 보고된 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그룹 외 기업이, 거래에 따른 기업구조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해당 구성기업(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유지분(백분율)을 1.3.2.1.10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1.4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요약
1.4신고구성기업은 1.4.1에 작성된 국가에 대하여 어떤 국가도 과세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즉, 1.4.4 란에 아무 것도 적지 않은 경우)에 1.4.2~1.4.9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4.1신고구성기업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각 국가 및 별도의 실효세율 또는 추가세액 계산이 적용되는 각 하위그룹에 대하여 요약표를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1.4.2하위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2.1.2 및/또는 3.1.2에 보고한 대로 각 하위그룹을 작성합니다.
1.4.3신고구성기업은 1.4.2에 작성한 각 하위그룹의 지분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1.4.41.4.1에 작성된 국가 및 1.4.3에 작성된 하위그룹(있는 경우)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모기업에 자국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대해 계산된 국가별 추가세액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과세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별 추가세액이 산출된 국가에 대해 그 다른 국가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특히,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국가 또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도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 스스로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같은 한 국가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과 부분소유모기업 모두가 제3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과 부분소유모기업 소재지국을 모두 1.4.4에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항에 따른 차감 후에도 추가세액배분액이 0으로 감소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집니다.
1.4.5신고구성기업은 1.4.1에 작성된 소재지국 또는 1.4.3에 작성된 하위그룹(해당되는 경우)이 2.2.1에 작성된 적용면제 또는 2.2.2에 작성된 최소적용제외의 적용으로 추가세액이 0으로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적용면제 목적으로 지침 2.2.1.1.1에 따라 선택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1.4.61.4.1에 작성된 국가 또는 1.4.3에 작성된 하위그룹(있는 경우)에 대해 3.2.1.e에 작성된 실효세율이 속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또는 하위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난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또는 하위그룹)에 대하여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이 작성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구성기업은 이 난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5% 미만⒣17.5% 이상 20% 미만
⒝2.5% 이상 5% 미만⒤20% 이상 22.5% 미만
⒞5% 이상 7.5% 미만⒥22.5% 이상 25% 미만
⒟7.5% 이상 10% 미만⒦25% 이상 27.5% 미만
⒠10% 이상 12.5% 미만⒧27.5% 이상 30% 미만
⒡12.5% 이상 15% 미만⒨30% 이상
⒢15% 이상 17.5% 미만
(53쪽 중 제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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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신고구성기업은 1.4.1에 작성된 국가 또는 1.4.3에 작성된 하위그룹(있는 경우)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에 대하여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 금액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합니다.
1.4.8신고구성기업은 1.4.1에 작성된 국가 또는 1.4.3에 작성된 하위그룹(있는 경우)에 대해 3.3.1.e에 작성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속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세액 없음⒡50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미만
⒝1백만 유로 미만⒢75백만 유로 이상 100백만 유로 미만
⒞1백만 유로 이상 5백만 유로 미만⒣100백만 유로 이상 250백만 유로 미만
⒟5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미만⒤250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이상 50백만 유로 미만
1.4.9신고구성기업은 1.4.1에 작성된 국가 또는 1.4.3에 작성된 하위그룹(있는 경우)에 대해 3.3.1.f에 작성된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에 대한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세액 없음⒡50백만 유로 이상 75백만 유로 미만
⒝1백만 유로 미만⒢75백만 유로 이상 100백만 유로 미만
⒞1백만 유로 이상 5백만 유로 미만⒣100백만 유로 이상 250백만 유로 미만
⒟5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미만⒤250백만 유로 이상
⒠25백만 유로 이상 50백만 유로 미만
3.3.1.f에 작성된 금액과 다른 금액이 3.1.10에 작성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3.1.f에 작성된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의 범위와 1.4.1에 작성된 국가 또는 1.4.3에 작성된 하위그룹(있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추가세액의 평균이 속한 범위로서 3.1.10에서 선택된 범위를 모두 작성합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3.1.10에 작성된 각 국가의 금액을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항에 따른 차감 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 및 이에 상당한 다른 나라의 규정에 따른 해당 국가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비율로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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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
2.1 국가별 기본사항
2.1신고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각 소재지국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2.1.1국가별로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2.1.2아래의 하위그룹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성기업, • 소수지분하위그룹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공동기업그룹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무국적 구성기업, • 전환기적용면제-구성기업, • 전환기적용면제-공동기업그룹 (특정하여 명시할 것),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투자기업에는 투자구성기업 기준에 적합한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도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하위그룹은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무국적구성기업에는 무국적인 공동기업그룹 기업도 포함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각 하위그룹별로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2.1.32.1.3에 작성된 하위그룹별로 소유지분 구조상 최상위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2.1.4신고구성기업은 2.1.1에 명시된 국가와, 해당되는 경우 2.1.3에 명시된 관련 하위그룹에 대해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사용하여 과세권이 있는 국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의 규칙 적용 순서에 따라 그 다른 국가에서 계산된 추가세액이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해 모델규칙의 과세조항에 따른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자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이런 경우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어느 하나의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과 부분소유모기업이 제3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과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재지국을 모두 2.1.4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추가세액이 0으로 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여러 국가가 2.1.4에 보고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각각에 대해 2.1.5를 작성해야 합니다.
2.1.52.1.4에서 제시되었던 과세권을 가진 각 국가별로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여’로 작성합니다.
1. 다국적기업그룹이 2의 적용면제 또는 제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작성하였지만 추가세액의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국내법상으로는 동일한 적용면제 또는 제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2. 1과는 반대로 다국적기업그룹이 2의 적용면제 또는 제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작성하였지만 추가세액의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국내법상으로는 동일한 적용면제 또는 제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이 ‘여’로 작성한 경우에는 (i) 해당 적용면제 또는 제외와 관련한 ‘2. 국가별 적용면제 및 제외’의 각 항목들의 작성을 완료하고, (ii)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에 대한 국가별 계산을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관련 항목에 작성해야 합니다.
2.2 해당 국가별 적용되는 적용면제 및 제외(추가세액=0)
2.2.1적용면제로 인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아래 작성방법에서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2.1.1 적용면제 선택
2.2.1.1.1해당 소재지국에 적용하기로 선택한 적용기준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하나 이상의 검증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에서 어느 검증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검증의 종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a) 일반적 적용면제 - 소액 요건
(b) 일반적 적용면제 - 실효세율 요건
(c) 일반적 적용면제 - 초과이익 요건
(d)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e) 전환기 적용면제 - 소액 요건
(f) 전환기 적용면제 - 간이 실효세율 요건
(g) 전환기 적용면제 - 초과이익 요건
(h)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면제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 신고된 사업연도에 (e), (f) 또는 (g) 외의 선택을 한 경우에는 (e), (f) 또는 (g)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h)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b) 또는 (c)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간소화된 계산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간소화된 계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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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또는 (c)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2.1.3 에서 작성된 하위그룹의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일부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면제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작성합니다.
(a), (b) 또는 (c)를 선택하고, 해당 소재지국에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그 국가에 소재한 관련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하여 1.4.8~1.4.9, 3.3.1.d~3.3.1.f, 3.3.3, 3.4를 작성합니다.
해당 소재지국 또는 관련 하위그룹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d)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d)를 선택하더라도, 신고구성기업은 다른 검증의 종류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d)외에 다른 검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적용면제 국가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액과 관련한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또는 적용면제 국가에 소재한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그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와 함께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또 다른 적용면제(또는 최소적용제외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추가세 계산에 대한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또는 2.2.2)의 관련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신고구성기업은 3.4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4.1.1.a에서 3.4.1.1.c까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c) 또는 (g)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합당하도록 3.3.2(실질기반제외소득)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g)를 선택하였지만 해당 국가에 대해 2.2.1.3.(a).2에 작성되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인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3.3.2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2.1.2 일반적 적용면제
(a)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2.2.1.2.(a).1.a~d2.2.1.1.1에서 (a), (b) 또는 (c)를 선택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을 적용하기로 한 모든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의 총수익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때 보고하는 연도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그 직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그 직전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및 이들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입니다. 2.2.1.1의 (a)를 선택하면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을 사용하고, 그 간소화 계산 방식을 2.1.3에서의 하위그룹에 있는 일부 구성기업에만 적용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2.2.2도 작성해야 합니다.
2.2.1.2.(a).22.2.1.1.1의 (b)를 선택하면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적용이 선택된 국가에 소재한 모든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해 총 간소화 계산 세액을 작성합니다.
2.2.1.3 전환기 적용면제
(a) 전환기 적용면제
2.2.1.3.(a)이 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적격 재무제표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인 경우 3.2.4.6을 작성합니다.
2.2.1.3.(a).12.2.1.1.1에서 (e)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적격국가별보고서(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 적격 재무제표)에 따라 소재지국에 대한 총수익금액을 보고합니다. (e)는 소재지국에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업의 매출액과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2.2.1.3.(a).22.2.1.1.1에서 (e), (f) 또는 (g)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적격국가별보고서(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인 경우 적격 재무제표)에 따라 소재지국의 세전손익금액을 작성합니다.
2.2.1.3.(a).32.2.1.1.1에서 (f)를 선택한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관련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b)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2.2.1.3.(b).12.2.1.1.1에서 (h)를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면제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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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최소적용제외 특례 선택
2.2.2투자기업 및 무국적구성기업은 최소적용제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상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상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소재지국의 평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상 매출액 및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상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합산됩니다.
요건에 맞는 국가에 대해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3.2.4.6(해당하는 경우)을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추가적으로 1.4.8에서 1.4.9까지, 3.3.1.d에서 3.3.1.f까지, ‘3.3.3(당기추가세액가산액)’, 그리고 ‘3.4(추가세액 배분과 귀속)’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이 서식이 일반적으로 최소적용제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2.2.1.1 (a)의 선택으로 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이 2.1.3에서의 하위그룹의 구성기업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일반 구성기업(중요성이 낮은 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에 최소적용제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2.2.2.1‘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2.2.2.2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상 매출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2.2.2.3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합계를 작성합니다.
2.2.2.4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를 작성합니다.
2.2.2.a~c신고대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 및 직전전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관련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2.2.2.d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과 소득은 연환산하여 3개 사업연도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2.3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해당되는 경우)
2.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기업이 없는 경우 추가세액은 0이 되며, 관련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1, 2.2, 또는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3.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는 2.3.1에 작성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시행되는 시점에 적용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2.3.1에 작성하는 날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날로 합니다.
2.3.2준거국가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제2호에 따른 준거국가(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를 말합니다.
2.3.3준거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2.3.4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 또는 제외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소재지는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국의 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2.3.5.a신고구성기업은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준거국가 외의 소재지국에 대해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준거국가 외의 소재지국의 수는 최대 5개입니다.
2.3.5.b신고구성기업은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준거국가 외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거국가 외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 자회사 또는 제외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2.3.6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다국적기업그룹이 구성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국의 수를 작성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업연도인 경우 이 정보는 2.3.4에 작성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2.3.7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준거국가 외의 모든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를 작성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인 경우 이 정보는 2.3.5에 작성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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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3.1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기본사항
3.1구성기업이 있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한 각 소재지국에 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1.1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1.2‘하위그룹’은 기업 유형별로 수행되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란은 여러 하위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성기업, • 소수지분하위그룹(소수지분하위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기업,
•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그룹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 • 무국적 구성기업
투자기업에는 투자기업 기준에 적합한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도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하위그룹의 구성원으로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무국적구성기업에는 무국적인 공동기업그룹 기업도 포함됩니다. ‘3.2(실효세율 계산)’에 하위그룹별로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3.1.33.1.2에서 식별된 하위그룹별로 소유지분 구조상 최상위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3.1.4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와, 해당되는 경우 3.1.2에서 식별된 관련 하위그룹에 대해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사용하여 과세권이 있는 국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의 규칙 적용 순서에 따라 그 다른 국가에서 계산된 추가세액이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해 모델규칙의 과세조항에 따른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자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이런 경우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또한, 여러 국가가 어느 하나의 다른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과 부분소유모기업이 제3의 소재지국에 위치한 구성기업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과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재지국을 모두 3.1.4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추가세액이 0으로 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과세권을 가집니다.
3.1.5 ~
3.1.10
3.1.4에서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작성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적용면제가 3.1.1의 국가 또는 3.1.3의 하위그룹에 적용되는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항목은 3.1.4에서 과세권이 있는 국가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 차이가 없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차이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3.1.5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3.1.4에 작성된 과세권이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효세율이 3.2.1.e에서 작성되는 실효세율과 다른 경우에는 3.1.4에서 작성된 과세권 있는 국가에서 산정된 실효세율을 작성합니다.
3.1.6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3.1.5에서 다른 실효세율이 작성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의 총 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3.2.1.d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1.7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3.1.5에서 다른 실효세율이 작성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3.2.1.b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1.8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3.1.10에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이 보고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해당 국가 또는 하위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3.3.1.b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1.9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계산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3.3.1.d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1.10신고구성기업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3.3.1.f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1.11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3.2.3에서 작성된 선택사항의 적용 여부와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선택사항의 적용 여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작성합니다.
3.1.12 ~
3.1.15
신고구성기업은 3.1.4에 명시된 각 소재지국별로 각 정보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3.1.6에서 차이가 작성된 경우에만 질문에 답합니다. 주어진 질문에 차이가 없다면, 신고구성기업은 "차이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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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대상조세와 관련된 총 당기법인세비용(3.2.1.2.(a).1 참조)을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3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에 따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정을 3.2.1.2.(a).2.(d)에 따라,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소재지국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4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기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3.2.1.2.(a).2.(g) 참조)을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5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이연법인세비용(3.2.2.1.(a).1 참조)을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6 ~
3.1.18
이 항목은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각 국가별로 개별 작성합니다. 차이가 없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차이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3.1.16이 항목은 3.1.7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3.2.1.1.2.(n) 참조)을 3.1.5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7신고구성기업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의 향후 사업연도에 사용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잔액이 3.2.1.2.(b).4에서 작성된 금액과 다른 경우,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1.18이 정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3.1.1에서 식별된 국가 또는 3.1.3에서 식별된 하위그룹에 대한 최초적용연도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정보와 3.2.2.3에 작성된 정보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3.1.4에서 식별된 과세권이 있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3.2.2.3을 작성합니다.
3.2 실효세율 계산
3.2.1 실효세율
3.2.1.a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결정된 회계상 순이익 또는 순손실 총액을 작성합니다.
3.2.1.b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작성합니다. 소재지국에 둘 이상의 투자기업이 소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산된 각 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배분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1.c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법인세비용 총액을 작성합니다.
3.2.1.d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대상조세 총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에 둘 이상의 투자기업이 위치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각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1.e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실효세율을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또는 관련 하위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 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2.1.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3.2.1.1.1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배분 및 투과기업으로부터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배분 후에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총액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으로부터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배분이 포함됩니다.
3.2.1.1.2.(b)신고구성기업은 배당수익의 차감과 관련된 조정을 작성합니다. 보험회사 준비금의 변동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부터의 배당인 제외배당(투자 관리 수수료는 차감합니다)과 경제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보험준비금의 변동을 3.2.1.1.2.(b)에 가산조정(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3.2.1.1.2.(c)지분손익과 관련된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조정금액에는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을 지분손익의 조정에 포함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익도 포함됩니다.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유한 유가증권의 제외지분 손익과 관련된 보험준비금의 변동으로 인한 비용은 3.2.1.1.2.(c)에 가산조정(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조정금액에는 지분투자손익포함 선택에 따라 제외되지 않은 지분손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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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2.(k)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이 채무면제 대상이고 소득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차감금액을 작성합니다.
3.2.1.1.2.(n)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특히, 회계계정에서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그 밖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기록되어 있어 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은 가산조정으로, 회계계정에서 소득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기법인세비용 및 그 밖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되어야 하는 금액은 감소조정으로 작성합니다.
3.2.1.1.2.(z)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3.2.1.1.3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작성합니다.
3.2.1.2 조정대상조세 계산
(a) 조정대상조세 합계
3.2.1.2.(a).1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하나의 구성기업에서 다른 구성기업으로 대상조세를 배분한 후의 총 당기법인세비용(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발생하는 대상조세 관련)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으로부터의 대상조세 배분도 포함됩니다.
이 부표에서 작성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은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대해 경미하지 않는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경미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3.2.1.2.(a).2.(d)신고구성기업은 회계계정에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그 밖의 대상조세의 감소로 기록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3.2.1.2.(a).2.(g)신고구성기업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회계계정에서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그 밖의 대상조세의 차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득으로 처리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다른 세액공제 금액에 대한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3.2.1.2.(a).2.(h)신고구성기업은 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대상조세로 청구되었고, 당기 사업연도에 환급 또는 공제되는 대상조세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이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2.1.2.(a).2.(s)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제3항의 선택에 따라 당기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3.2.1.2.(b).2.에도 작성합니다.
3.2.1.2.(a).2.(t)신고구성기업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및 제119조제3항에 따라 이월조정대상조세의 잔액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조세의 감소를 작성합니다. 감소되는 금액은 3.2.1.2.(b).3.에 작성되는 금액과 동일하며, 다른 조정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1.2.(a).3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b) 이월조정대상조세
3.2.1.2.(b).1이전 사업연도로부터의 잔액은 아직까지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감소시키지 못한 이월조세대상조세의 남은 금액입니다.
3.2.1.2.(b).2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3항에 따른 매년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같은 항에 따라 3.3.3.2.4에 작성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과 같습니다. 결손에 기인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가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되어 이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 해당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의 특정 국가에서 음의 조정대상조세로 인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추가세액비율이 발생하는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그 사업연도에 대해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이월조정대상조세는 음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3.2.1.2.(b).3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차감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이월조정대상조세의 잔액과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계산된 조정대상조세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3.2.1.2.(b).4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은 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 잔액에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더한 후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차감되는 이월조정대상조세를 공제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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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계산(해당되는 경우)
3.2.1.2.(c)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조세가
1. 해당 소재지국에 위치하고 해당 하위그룹에 속하는 주주구성기업으로부터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거나
2. 해당 소재지국에 위치하고 해당 하위그룹에 속하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경우에 이 란을 작성합니다.
3.2.1.2.(c).1신고구성기업은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대상조세가 배분되는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를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3.2.1.2.(c).2신고구성기업은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조세가 배분되는 구성기업의 하위그룹을 작성합니다. 이 하위그룹은 3.1.3에서 작성된 것과 동일합니다.
3.2.1.2.(c).3신고구성기업은 주주구성기업으로부터 3.2.1.2.(c).1에서 작성된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세액을 작성합니다.
3.2.2 국가별 이연법인세회계 관련 계산
3.2.2.1 이연법인세 조정
(a) 요약표
3.2.2.1.(a).1.a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계정의 이연법인세비용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된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로 표시합니다.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에 대변으로 기록된 경우, 해당 금액은 음수로 표시합니다.
3.2.2.1.(a).1.b신고구성기업은 재무제표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 중 글로벌최저한세 기준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3.2.2.1.(a).1.c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중 글로벌최저한세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 그러한 자산 또는 부채의 글로벌최저한세 기준 장부가액에 기초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3.2.2.1.(a).1.d신고구성기업은 재계산 및 조정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3.2.2.1.(a).2조정금액의 총합은 3.2.2.1.(b).2에 있는 조정금액 합계로 합니다.
3.2.2.1.(a).3.e신고구성기업은 재계산 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의 이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3.2.2.1.(a).3.f신고구성기업은 최저한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기록된 글로벌최저한세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 기준으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으로 인한 경우 음수로 표시하고,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환입으로 인한 경우는 양수로 표시합니다.
3.2.2.1.(a).3.g신고구성기업은 최저한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를 작성합니다. 재계산 이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에 대변으로 기록된 경우 그 차이는 양수로 표시합니다. 재계산 이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된 경우 그 차이는 음수로 표시합니다.
3.2.2.1.(a).4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b) 조정내역
3.2.2.1.(b)신고구성기업은 재계산 이전에 결정된 조정내역을 표에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조정으로 인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로 표시합니다. 조정으로 인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음수로 표시합니다.
3.2.2.1.(b).1.(f)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한 조정 전에 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계정의 이연법인세비용 조정을 작성합니다.
3.2.2.1.(b).1.(g)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과 관련된 조정을 작성합니다.
3.2.2.1.(b).1.(p)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간의 거래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4항의 적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을 작성합니다.
3.2.2.1.(b).2신고구성기업은 총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총액은 3.2.2.1.(a).2에서 작성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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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결손금 소급공제
3.2.2.1.(c).1.a,b 등신고구성기업은 국내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 적용됨으로써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1.(c).2.a,b 등신고구성기업은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되는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된 대상조세의 환급액을 작성합니다. 환급액은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된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일치합니다.
3.2.2.1.(c).1.c신고구성기업은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간주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 총액은 국내 세무상 결손금과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3.2.2.1.(c).2.c신고구성기업은 대상조세의 환급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 총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허용된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입니다.
3.2.2.1.(c).1.c 및
3.2.2.1.(c).2.c
3.2.2.1.(c).1.c와 3.2.2.1.(c).2.c의 차액은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한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조정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3.2.1.2.(a).2.(k)에 작성되는 조정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조정에서 고려합니다.
3.2.2.2 환입금액 계산
3.2.2.2.(a).1신고구성기업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에서 고려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부채 총액(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금액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 작성합니다.
3.2.2.2.(a).2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결정된, 신고대상 사업연도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금액 총액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3.3.3(당기추가세액가산액) 항목에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할 때 참고하여 반영됩니다.
3.2.2.2.(a).3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총액(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을 작성합니다.
3.2.2.2.(b)신고구성기업은 집계 기준으로 관리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작성합니다.
즉, 총계정원장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관리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말하며, 개별 항목별로 관리된 이연법인세부채는 제외됩니다.
3.2.2.2.(b).a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2.(b).b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및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2.(b).c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신고대상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 금액을 작성합니다.
3.2.2.3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3.2.2.33.2.2.3.1(최초적용연도) 항목은 매 신고대상 사업연도마다 작성해야 하며, 그 외 항목은 신고대상 사업연도가 최초적용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 적용
3.2.2.3.(a).1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부채는 해당 국가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총액이며,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간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의 자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부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표에 반영합니다.
3.2.2.3.(a).2적용가능한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3.2.2.3.(a).3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이연법인세자산은 해당 국가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기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이며,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의 자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 적용과 관련된 표에 반영됩니다.
3.2.2.3.(a).4적용가능한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3.2.2.3.(a).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중 2021년 11월 30일 후 발생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합니다.
3.2.2.3.(a).6글로벌최저한세 목적으로 고려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목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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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 적용
3.2.2.3.(b).1신고구성기업은 2021년 11월 30일 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를 나열합니다.
처분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는 취득기업의 소재지국과 같은 소재지국일 수 있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처분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2.2.3.(b).2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작성합니다.
3.2.2.3.(b).3신고구성기업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처분구성기업(들)의 회계계정에 반영된 기존 이연법인세자산 총액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총액의 순액을 작성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양수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3.2.2.3.(b).4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목적상 인식되어야 하는 이전된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전이 있는 날 이전된 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상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처분할 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거래 이후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까지 계상된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해 추가로 조정됩니다.
3.2.2.3.(b).5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이전된 자산과 관련된 순이연법인세자산 및 순이연법인세부채는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 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적용 목적상 인식되어야 하는 총이연법인세자산 및 총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입니다. 이 금액은 처분구성기업이 이전된 자산과 관련하여 이전 전에 계상한 기존 총이연법인세자산 및 총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을 조정하여 결정됩니다. 기존 총이연법인세자산 및 총이연법인세부채의 순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5항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양수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3.2.3 국가별 선택(해당되는 경우)
3.2.3.1 국가별 선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외)
3.2.3.1국가별 선택사항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용됩니다.
(a) 선택 내역
3.2.3.1.(a).1.c‘3.3.2(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해당되는 경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3.2.3.1.(a).1.c의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3.2.3.1.(a).35년선택의 경우에는 선택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3.1.(a).45년선택 후 그 선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취소사업연도 및 취소사업연도 후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3.1.(a).5.j결손취급특례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해당 국가를 최초로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2.3.1.(a).7신고구성기업은 선택이 취소된 사업연도(해당되는 경우)를 작성합니다. 취소사업연도 및 취소사업연도 후 모든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b) 국가별 선택과 관련된 필요정보
3.2.3.1.(b).1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을 하는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지분손익을 작성합니다.
3.2.3.1.(b).2이전 연도로부터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가액 잔액은 해당 국가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가액 중 수입으로 감액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3.2.3.1.(b).3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 증가분을 작성합니다.
3.2.3.1.(b).4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 감소분을 작성합니다.
감소분은 지분 보유자의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투자액은 0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3.2.3.1.(b).5적격소유지분에 대한 지분 보유자의 투자가액 잔액은 이전 연도의 잔액에 추가 투자액을 가산하고,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발생한 적격소유지분에 대한 분배·회수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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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선택
(a)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3.2.3.2.(a).2신고구성기업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간주분배세액을 작성합니다.
3.2.3.2.(a).3이후 각 사업연도 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납부한 세액,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환입계정결손금액) 및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환입계정결손이월금액의 순으로 감액하나, 0 미만은 되지 않도록 합니다.
3.2.3.2.(a).4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사업연도 종료 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잔액이 있는 경우(해당 표의 첫 번째 행)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서 이탈하거나 거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이하 이 서식에서 “이탈 등”이라 합니다)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부터 4항까지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며 그 결과는 3.3.3.1에 작성됩니다.
(b) 간주분배세액 선택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
3.2.3.2.(b)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실효세율 또는 추가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모든 이전 사업연도를 식별합니다.
3.2.3.2.(b).2추가세액 증가분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적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세액의 합계액입니다.
3.2.3.2.(b).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처분환입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각의 이탈등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결정됩니다.
[계산식] 이탈등 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탈등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3.2.4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a)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3.2.4.(a).1신고구성기업은 국가별로 전환기사업연도 중에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1. 해당 국가에서 추가세액이 발생하고 이것이 각 구성기업별로 배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및 해당될 경우 하위그룹의 일부)에 대해 3.2.4(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추가세액을 구성기업에 배분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에 관하여는 3.4.1(해당 국가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항목의 설명을 참조합니다)
2. 해당 소재지국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및 해당될 경우 하위그룹의 일부)은 3.2.4.1.(a).3.(e), 3.2.4.1.(a).3.(m), 3.2.4.1.(a).3.(u), 3.2.4.1.(a).3.(v) 및 3.2.4.1.(a).3.(z), 3.2.4.1.(c), 3.2.4.1.(d), 3.2.4.2.(c).3.(m), 3.2.4.2.(c).3.(p), 3.2.4.3, 3.2.4.4.(a) 및 3.2.4.4.(b)을 작성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합니다.
3. 3.2.4.1.(a) 및 3.2.4.2.(c)에 조정된 순액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그 조정된 순액이 양수이면 가산액 항목에 작성하고 음수이면 차감액 항목에 작성합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를 적용할 때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를 적용할 때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b) 연결납세그룹에 대한 통합신고
3.2.4.(b)신고구성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연결납세에 따른 통합신고방식[3.2.4(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항목에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기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성기업으로 취급하는 신고방식을 말합니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납부되는 세금을 하나로 계산할 목적으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의 익금과 손금을 통합(이는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이 그룹을 대신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할 것
2. 모든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은 연결기업이 전부 소유할 것
3. 연결납세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적용상 같은 소재지국에 소재할 것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5호에 따라 소재지국에서 그룹 내부거래를 통합하는 연결회계조정의 적용을 선택할 것. 3.2.4[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항목은 대상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기업들이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그룹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각 구성기업별로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하에서 실효세율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기업들(투자구성기업 및 보험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연결납세그룹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각 구성기업별로 3.2.4[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별 계산] 항목을 작성합니다.
3.2.4.(b).1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상 사용되는 연결납세그룹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3.2.4.(b).2신고구성기업은 연결납세그룹에 속한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 납세자번호를 모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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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a)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
3.2.4.1.(a)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차감액) 항목에서 "예외, 전부소유"로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1.(a)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1.(a).1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의 각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 기능적으로 유사한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1.(a).2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배분,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배분 등을 완료한 후의 회계상 순이익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3.2.4.1.(a).3.(e),
(m), (u), (v), (z)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란을 작성합니다.
3.2.4.1.(a).3.(n)「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특히,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산액에 작성하며, 반면 당기법인세비용 또는 다른 대상조세의 차감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액에 작성합니다.
3.2.4.1.(a).4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작성합니다.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배분액을 작성합니다.
(b) 본점과 고정사업장간 손익의 국가간 배분 및 투과기업 손익의 국가간 배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ㆍ제108조)
3.2.4.1.(b)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이미 구분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또는 결손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과기업에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란을 작성합니다.
3.2.4.1.(b).1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1.(b).2해당 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이 열에 작성합니다.
하나 이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열에 작성되는 금액은 먼저 이루어지는 조정을 고려한 이후의 회계상 순손익을 반영합니다.
3.2.4.1.(b).3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확인해 각각의 조정에 대해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가산액 혹은 차감액을 작성합니다. 여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행 별로 하나의 조정사항을 작성하며, 다음 순서로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조정: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배분하는 가산조정을 하거나,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본점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소득ㆍ결손을 차감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정: 그룹기업이 아닌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감액하는 경우의 조정액을 작성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조정: 투과기업에서 해당 소재지국의 고정사업장 또는 무국적 고정사업장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배분(가산액으로 작성합니다)하거나, 무국적 투과기업(또는 이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에서 다른 소재지국의 고정사업장으로 배분(차감액으로 작성합니다)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에서 해당 소재지국에 있는 주주구성기업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배분(가산액으로 작성합니다)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배분(차감액으로 작성합니다)하는 조정사항을 작성합니다.
5. 투과기업이 일부 주주의 소재지국에서는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고 다른 주주 소재지국에서는 역혼성기업으로 취급될 경우 투과기업을 과세상 투시하는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배분한 다음 투과기업을 과세상 투시하지 않는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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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b).4신고구성기업은 소득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대방인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1.(b).5해당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2.4.1.(b).63.2.4.1.(b).1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3.2.4.1.(b).73.2.4.1.(b).1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3.2.4.1.(b).8해당 조정을 마친 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이 열에 작성합니다. 여러 조정이 적용되는 경우 3.2.4.1.(b).2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이 란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c) 국가간 손익 조정
3.2.4.1.(c)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에서 "예외 , 전부보유"라고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1.(c)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만을 이 표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그룹 내 기업들의 국가 간 거래 금액이 3천5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정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1.(c).1신고구성기업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무국적 구성기업 등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로 식별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2.4.1.(c).2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조정의 근거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
3.2.4.1.(c).3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조정과 관련한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로 식별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2.4.1.(c).4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조정과 관련한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에 대하여는 “무국적”이라고 작성합니다.
3.2.4.1.(c).53.2.4.1.(c).1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3.2.4.1.(c).63.2.4.1.(c).1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은 이 열에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에 따른 조정을 적용하여 비용을 부인하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증가되므로 이 열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감액
3.2.4.1.(d)「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1.(d).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입니다. 이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가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3.2.4.1.(d).2해당 조정 근거를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2호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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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d).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각 소유지분 보유자 또는 배당수취자별로 행을 달리하여 작성하며, 자연인은 총계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감소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 또는 배당수취자를 확인합니다.
1. 각 소유지분의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각각 작성합니다.
ⅰ. 납세자번호
ⅱ.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국가코드)
ⅲ. 적용되는 명목세율 또는 합리적 예상세율(소유지분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소유지분 보유자의 부담세액의 합계를 귀속소득금액으로 나눈 수치 등). 이 경우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복수의 명목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적용 가능한 가장 낮은 명목세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가목이 적용되고 수취인이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이 세무상 거주자인 국가들과 각 국가에서의 해당 자연인의 수를 함께 작성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2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자연인에 대한 개별 정보가 아닌 해당하는 자연인 총수를 작성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3호 및 제132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또는 배당수취인)는
ⅰ.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ⅱ. 해당 기업의 유형(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다목의 목적상 연금서비스기업이 아닌 연금펀드)을 작성합니다.
3.2.4.1.(d).43.2.4.1.(d).3에서 식별된 소유지분 보유자가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중 직접 보유하는 지분을 백분율로 작성합니다.
3.2.4.1.(d).5이 열에는 3.2.4.1.(d).1에 명시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2.4.1.(d).4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2.4.1.(d).3에 작성된 각 주주(배당수취인을 의미합니다)에게 분배되는 공제가능배당액을 작성합니다.
최종모기업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는 경우에는 "제외, 전부소유"로 작성하고 조정액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2.4.2 조정대상조세
(a)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 조정
3.2.4.2.(a)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에서 "제외, 전부소유"라고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2.(a)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2.(a).1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a).2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부터 대상조세를 배분한 후 당기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른 선택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는 투자구성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대상조세 배분이 적용됩니다.
이 표에 작성된 신고 후 조정은 실효세율 조정과 일치하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해 이루어진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은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소액이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감소 조정을 의미합니다.
3.2.4.2.(a).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호다목에 따라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계상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2.(a).3.(f)「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대해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 그 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3.2.4.2.(a).3.(g)「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호라목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로 납부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환급되었거나 공제된 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2.4.2.(a).3.(n)「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7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이 행을 작성합니다.
3.2.4.2.(a).3.(p)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본점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2.4.2.(a).4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투자기업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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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조세 국가간 배분
3.2.4.2.(b)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다만,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여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으로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주주구성기업의 법인세비용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본점의 법인세비용
3.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비용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배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 위치하거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무국적 투과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혼성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이 적격소재국추가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재지국에 위치한 배당을 하는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주주구성기업의 법인세비용(예: 순이익에 과세하는 대상조세). 단, 적격소재국추가세액 소재지국에서 부과된 원천징수세는 제외
그러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하는 소재지국에 소재한 주주구성기업 또는 본점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대상조세로서 조정이 필요한 금액은 작성합니다.
3.2.4.2.(b).1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b).2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조정 전 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2.(b).3적용 근거를 그 하위규정까지 작성합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적용한 결과일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라고 작성합니다.
열 3.2.4.2.(b).6 및 3.2.4.2.(b).7 작성 목적 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가 적용될 경우 각각의 열과 관련된 첫 번째 행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조정을 반영하기 전 금액을 작성하고(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관련 하위규정을 3.2.4.2.(b).3의 열의 첫 번째 행에 명시합니다) 두 번째 행에는 조정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작성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관련 하위규정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각 관련 하위규정과 함께 3.2.4.2.(b).3의 열의 두 번째 행에 명시합니다).
[적용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3.2.4.2.(b).4상대방 구성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대상조세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로 식별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2.4.2.(b).5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구성기업은 상대방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 구성기업이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2.4.2.(b).63.2.4.2.(b).1에 작성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대상조세에서 가산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대상조세의 배분 금액에는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3.2.4.2.(b).73.2.4.2.(b).1에 작성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대상조세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대상조세의 배분 금액에는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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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연법인세
3.2.4.2.(c)최종모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가 적용되는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전부 소유되어 3.2.4.1.(d).5에서 "제외, 전부소유"라고 작성되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전부 소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투시과세기업이 최종모기업과 같은 소재지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표 3.2.4.2.(c)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2.4.2.(c).1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2.(c).2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조정 전 금액으로서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은 금액을 작성합니다.
자산 또는 부채의 회계상 가액과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의 장부가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비용 해당 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의 차변에 계상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수로 작성하며,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의 대변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3.2.4.2.(c).3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한 조정사항으로서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기 전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조정 결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산액으로 작성하며 감소할 경우에는 차감액으로 작성합니다.
3.2.4.2.(c).3.(m)
및 3.2.4.2.(c).3.(p)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란을 작성합니다.
3.2.4.2.(c).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간 차이를 작성합니다.
해당 차이가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기인하여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감소로 작성하고, 해당 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의 환입에 기인하여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증가로 작성합니다.
3.2.4.2.(c).5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된 이연법인세비용 간의 차이를 작성합니다.
재계산하기 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비용이 이연법인세비용 계정의 대변에 기록된 경우 해당 차이 금액은 증가로 작성하며,이연법인세비용 계정의 차변에 계상된 경우 해당 차이 금액은 감소로 작성합니다.
3.2.4.2.(c).6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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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구성기업(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 선택
3.2.4.3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란을 작성합니다.
3.2.4.3.45년선택의 경우에는 선택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4.3.55년선택 후 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취소사업연도 및 취소사업연도 후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취소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4.3.c신고구성기업은 발생 후 5년을 초과하여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매년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2.4.3.i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계정 또는 계정그룹을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포함된 개별적인 이연법인세부채의 예상 환원 시점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5년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2.4.3.j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택은 3.2.3.1.(a).5.i의 행에 특정 소재지국에 대해 작성된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3.2.4.3.k.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이 적용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을 작성합니다.
3.2.4.3.k.2해당 조정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2.4.3.k.3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는 선택을 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조정 전 장부가액과 조정 후 공정가액 간 차액을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후 그 차액의 총합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모두 반영하는 경우: “(i)”이라고 작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4항제3호나목의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나누어 포함하는 경우: “(ii)”라고 작성
3.2.4.4 국제해운소득ㆍ결손 제외
(a) 국제해운소득ㆍ결손 제외
3.2.4.4.(a)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4.(a).1국제해운소득ㆍ결손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2.4.4.(a).2신고구성기업은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모든 관련 활동을 작성합니다.
3.2.4.4.(a).3~5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총액으로 작성하고 국제해운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2.4.4.(a).6신고구성기업은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모든 활동을 작성합니다.
3.2.4.4.(a).7~9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작성하고,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2.4.4.(a).10신고구성기업은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또는 적격해운부수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인건비를 작성합니다.
3.2.4.4.(a).11신고구성기업은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또는 적격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창출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적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을 작성합니다.
3.2.4.4.(a).12신고구성기업은 제외된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과 관련된 모든 대상조세를 작성합니다.
(b)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에 대한 국가별 한도
3.2.4.4.(b)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국가별 간소화 신고체계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2.4.4.(b).1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4.4.(b).250% 상한액을 작성합니다.
3.2.4.4.(b).3신고구성기업은 3.1.3(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하위그룹의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항목에서 식별된 해당 소재지국 내 하위그룹별로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그룹의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2.4.4.(b).4신고구성기업은 3.1.3(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이 필요한 하위그룹의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항목에서 식별된 해당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 해당 기업들의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초과 금액은 개별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별로 배분되어 해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산입되므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비용은 관련 소득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해당 초과 소득금액에 귀속되는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실질기반제외소득을 계산할 때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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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관련 정보(해당되는 경우)
3.2.4.5.1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3.2.4.5.2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투자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3.2.4.5.3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투자기업의 분배금 등을 작성합니다.
3.2.4.5.4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3.2.4.5.5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4항에 따른 기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지분율을 작성합니다.
3.2.4.6 그 밖의 회계기준
3.2.4.6.1신고구성기업은 다음을 작성합니다.
1. 소재지국 구성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구성기업
2. 소재지국 공동기업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공동기업자회사
3. 소재지국 공동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이 아닌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공동기업
3.2.4.6.2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회계상 순이익 계산에 사용된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3 추가세액 계산
3.3.1 추가세액
3.3.1.a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추가세액비율을 작성합니다.
3.3.1.b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를 작성합니다.
3.3.1.c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초과이익을 작성합니다.
3.3.1.d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3.3.1.e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납부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3.3.1.f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추가세액을 작성합니다.
3.3.2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계산(해당되는 경우)
3.3.2.1 실질기반제외소득 합계
3.3.2.1신고구성기업이 이 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2.3.1.(a).1.c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적용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3.2.1.1소재지국에서 활동하는 적격종업원의 적격인건비에는 다음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자본화되어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2.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인건비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소재지국의 종업원이 그 활동 중 50% 이하를 고용주의 소재지국에서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소재지국에서 사용되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적격인건비 비율만큼만 적격종업원의 적격인건비로 고려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귀속되는 적격인건비는 적격종업원의 적절한 적격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의 이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제3호가목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비용만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3.3.2.1.2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반영비율을 작성합니다.
3.3.2.1.3소재지국에 위치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는 다음의 장부가액이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판매, 금융리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토지 및 건물이 포함됩니다)의 장부가액
2.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신고대상 사업연도 동안 적격유형자산이 소유자(해당 리스이용자를 포함합니다)의 소재지국에 50% 이하의 기간 동안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유자(해당 리스이용자를 포함합니다)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던 기간에 귀속되는 유형자산 장부가액만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고려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적절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의 이전으로 인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었던 사업연도 중의 적절한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3.3.2.1.4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반영비율을 작성합니다.
3.3.2.1.5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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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고정사업장 배분
3.3.2.2.1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조정(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분을 의미합니다) 전에 소재지국 내에 소재하는 모든 본점에 대한 적절한 적격인건비 총계를 작성합니다.
3.3.2.2.2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조정(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분을 의미합니다) 전에 소재지국 내에 소재하는 모든 본점에 대한 적절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3.3.2.2.3신고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적격유형자산과 적격인건비가 배분되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재지국별로 별도의 행을 작성합니다. 고정사업장이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무국적인 경우 신고구성기업에 대하여는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3.3.2.2.4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3.3.2.2.3에서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인건비의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인건비는 같은 비율로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3.2.2.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3.3.2.2.3에서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제3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같은 비율로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3.2.2.4 및
3.3.2.2.5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본점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본점의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은 자신의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 금액만큼 각각 감소합니다).
3.3.2.3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목적상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배분
3.3.2.3.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 조정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투과기업에 대한 적절한 적격인건비의 총계를 작성합니다.
3.3.2.3.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9항 및 제10항 조정 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조정 전에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모든 투과기업에 대한 적절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3.3.2.3.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무국적 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무국적”으로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이 귀속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소재하는 각 소재지국별로 별도의 행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의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배분되는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의 경우 별도의 행에 “최종모기업”이라고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그 밖의 모든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작성합니다.
3.3.2.3.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3.3.2.3.3에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되는 적격인건비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귀속되는 적격인건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되는 적격인건비를 작성합니다.
3.3.2.3.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3.3.2.3.3에 작성된 각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배분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총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제2항 적용 후에 최종모기업에 귀속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되는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작성합니다.
3.3.2.3.4 및
3.3.2.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실질기반제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역혼성기업에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되는 비그룹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되는 회계상 순손익으로서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순손익
4. 적격종업원 및 적격유형자산이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지 않을 때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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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 외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1신고구성기업은 실효세율 조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표를 작성합니다.
3.3.3.1.1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재계산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을 선택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3항(신고 후 감액 경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당기법인세비용 계상 후 3년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선택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5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후 네 번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및 제3항(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 적용 구성기업의 이탈 등의 경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3.3.3.1.2신고구성기업은 3.3.3.1.1(관련 근거) 항목에 작성된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3.3.3.1.4~9.a이전에 작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적용되는 모든 조정이 고려됩니다.
3.3.3.1.4~9.b재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모든 조정이 고려됩니다.
3.3.3.1.10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에 작성된 추가세액과 재계산된 추가세액 간의 차액과 동일합니다.
3.3.3.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
3.3.3.2이 표는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소재지국에 양(+)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3.3.2.1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음(-)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3.3.3.2.2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을 작성합니다.
3.3.3.2.3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을 작성합니다.
3.3.3.2.4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3.3.4 적격소재국추가세액
3.3.4.1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 열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국내 초과이익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회계기준으로서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허용되는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는 공인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3.4.2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1.2.2.3(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 항목에 작성된 통화로 작성합니다. 납부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현지 통화로 결정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공인회계기준에 따른 외화환산 원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3.3.4.3신고구성기업은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상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그 세율을 작성합니다.
3.3.4.4신고구성기업은 실효세율 계산 목적상 소득과 세금의 합산 기준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르다면 그 기준을 작성합니다.
3.3.4.5신고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와 다른 경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작성합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그리고 해당 소재지국 또는 하위그룹에 대해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에 작성된 금액은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상 사용되는 통화로 작성합니다.
3.3.4.6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이 요구되고 해당 소재지국 내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이 현지통화가 아닌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통화 또는 현지통화를 사용하여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5년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3.4.7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3.3.4.8신고구성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가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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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가세액 배분과 귀속
3.4.1 해당 국가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3.4.1저율과세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기업별로 해당 란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단일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고 그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이 100%인 경우로서 3.4.1.3.a(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항목에 작성되는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이 3.3.1.f(추가세액) 항목에 작성되는 소재지국 추가세액과 동일한 경우
2.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든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이 소재지국의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들에 대해 모두 동일한 경우
3.4.1.1.a추가세액이 배분되는 그룹내 기업은 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투자기업, 저율과세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또는 무국적구성기업 등으로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입니다.
3.4.1.1.b「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개별 구성기업별로 추가세액을 배분할 때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배분 기준을 사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같은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재계산이 이루어진 각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2호가 적용될 때에는 조정대상조세가 0보다 작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값보다 작은 구성기업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대한 대체 배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x 최저한세율) - 조정대상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에 서술된 각 대체 배분 기준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4.1.1.c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구성기업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소재지국의 모든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저율과세국가의 추가세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아닌 3.4.1.1.b(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항목에서 설명한 대체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세액을 배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세분배방법이 적용될 때에는 3.4.1.1.b(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며,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6항(그 선택의 취소사업연도 대상)에 따라 계산합니다. 투자기업이나 보험투자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제79조제6항제2호를 모두 적용하여 추가세액을 배분할 때는 3.4.1.1.a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납세자번호) 항목부터 3.4.1.1.c(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추가세액) 항목까지의 행을 해당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두 번 작성합니다.
3.4.1.2.a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4.1.2.b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규정에 따라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소재지국을 작성합니다.
3.4.1.2.c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4.1.3.b소유지분구조상 하위에 있는 구성기업으로서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에 부과되는 추가세액을 소득산입규칙 차감세액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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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3.4.2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3.4.2표 3.4.2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 후 남은 추가세액이 0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재지국의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 3.4.2(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공동기업그룹 기업 모두에 대해 공동기업그룹의 추가세액이 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3.4.2.1추가세액 계산이 이루어진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란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해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신고구성기업은 개별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개별적인 납세자번호 대신 "모두”라고 작성하며 납세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4.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동기업그룹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은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 란은 소재지국별로 작성되므로 이에 관한 정보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4.2.3신고구성기업은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액)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 기업(저율과세 무국적구성기업을 포함합니다)의 3.4.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저율과세구성기업(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추가세액에서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납부액을 차감] 항목에 작성된 모든 금액의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추가세액이 계산된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의 저율과세 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이 곧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이 됩니다.
3.4.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3.4.3신고구성기업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하나 이상의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이 있거나 열 3.4.3.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 항목에서 작성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 금액이 있으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4.3.1신고구성기업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3.4.3.2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소재지국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 그 국가에서 추가적인 당기법인세비용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에 따라 계산되는 이월금액을 작성합니다.
3.4.3.3 및
3.4.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에 따라 3.4.3.5(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 항목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인 경우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종업원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배분계산식의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
3.4.3.3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합니다)에 배분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의 종업원 수는 그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는 해당 투과기업이 설립된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3호). 또한, 해당 방식으로도 종업원 수가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배분되지 않은 종업원 수는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4호).
3.4.3.4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합니다)에 배분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계산할 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그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투과기업이 설립된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3호). 또한 해당 방식으로도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배분되지 않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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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중 과세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3.4.3.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 항목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모든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은 0이 됩니다. 이 열에 작성되는 수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을 적용한 후에 계산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입니다.
3.4.3.6(합계)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배분될 총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합계는 표 3.4.3(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에서 식별된 국가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3.4.3.7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일반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추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3.4.3.8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배분되는 3.4.3.6(신고대상사업연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항목에서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과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으로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3.4.3.7(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의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 현금조세비용) 항목에 작성된 법인세비용 간의 차액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연도[3.4.3.6(신고대상사업연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항목]에 대해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배분된 금액이 0인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액[3.4.3.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 항목]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추가적인 당기법인세비용[3.4.3.7(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의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 현금조세비용) 항목] 간의 차이 금액을 3.4.3.8(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차기이월액) 항목에 양수로 작성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