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
| (앞 쪽) | ||||||||||||||
| 1. 제출인 인적 사항 | ||||||||||||||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④ 과세연도 | |||||||||||||
| ⑤ 소재지(주소) | ||||||||||||||
|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 ||||||||||||||
| ⑥ 무형자산의 종류 | ⑦ 서면 약정일 | |||||||||||||
| ⑧ 최초 개발 원가 발생일 | ⑨ 개발 완료(예정)일 | |||||||||||||
|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 ||||||||||||||
| ⑩ 법인명(상호) | ||||||||||||||
| ⑪ 국가명 | ||||||||||||||
| ⑫ 소재지(주소) | ||||||||||||||
| ⑬ 업종 | ||||||||||||||
| ⑭ 제출인과의 관계 | ||||||||||||||
|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 ||||||||||||||
| 참여 법인명 | 계 | |||||||||||||
| 해당 연도 무형자산 개발 원가 | ⑮ 참여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 |||||||||||||
| ⑯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 ||||||||||||||
| ⑰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 ||||||||||||||
| ⑱ 해당 연도 참여자의 무형자산 개발 원가등의 분담액(⑮ - ⑯ - ⑰) | ㉠ | |||||||||||||
| 정상원가 분담액 산정 | ⑲ 기대편익 | ㉡ | ||||||||||||
| ⑳ 기대편익 비율(⑲의 각 난 ÷ ㉡) | ||||||||||||||
| 정상원가분담액(㉠ × ⑳) | ||||||||||||||
| 조정액 산정 | 차액(⑱ - ) | |||||||||||||
|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 ||||||||||||||
| 참여 법인명 | 계 | |||||||||||||
|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 변동 전 기대편익 | ㉢ | ||||||||||||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 % | |||||||||||||
| 변동 후 기대편익 | ㉣ | |||||||||||||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난 ÷ ㉣) | % | |||||||||||||
| 기대편익 변동비율(/) | % | |||||||||||||
| 재조정액 산정 (㉗이 120%이상 또는 80%이하인 경우) | 실제 원가등의 분담 총액 | ㉤ | ||||||||||||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 ||||||||||||||
| 원가 분담 재조정액(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원가등의 분담액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약정 별로 작성합니다. 약정 건별 참여자수가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제출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⑥ 무형자산의 종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와 유사한 성격의 무형자산인 경우 그 분류대로 기재하고, 그 외의 무형자산인 경우 의 경우 그 종류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4. ⑦∼⑨: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⑩∼⑬: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⑭: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신고인(제출인): “본인”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 다.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 라.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 마.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 7.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를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의 참여법인명에 기재합니다. 8. ⑮: 원가등의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⑯∼⑱: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⑱은 음수값이 나온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10. ⑲: 기대편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⑳∼㉒: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12. “5. 참여자 지분 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은 기대편익이 변동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를 참여법인명에 기재하고 변동 전·후 기대편익 내용을 ㉓∼㉗에 기재합니다. 13. ㉘∼㉚: ㉖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㉖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이 ㉔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기재합니다. 14. ㉘: 동일한 원가등의 분담약정에 따라 분담한 실제 원가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⑱의 누적 총액입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