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 2.> | |||||||||||||||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1. 신청인 인적 사항 | |||||||||||||||
| ① 법인명(상호) | ② 소재국가 | ||||||||||||||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업종 | ⑥ 전화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
|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 ]여 [ ]부 | ⑨ 복수 신청인 간 관계 |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 ||||||||||||
| 2. 대리인 | ⑩ 법인명(상호) |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⑫ 성명 | ⑬ 구분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
| ⑭ 관리번호 | ⑮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 ||||||||||||||
| 3. 관련 기업 인적 사항 | |||||||||||||||
| ⑯ 법인명(상호) | ⑰ 소재국가 | ||||||||||||||
| ⑱ 대표자(성명) | ⑲ 사업자등록번호 | ||||||||||||||
| ⑳ 업종 | ㉑ 전화번호 | ||||||||||||||
| ㉒ 소재지(주소) | |||||||||||||||
| ㉓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 ||||||||||||||
| 4. 상호합의 신청 내용 | |||||||||||||||
| ㉔ 상호합의 신청사유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 ||||||||||||||
| ㉕ 과세처분(예정) 사실을 안 날 | |||||||||||||||
| ㉖ 관련 조세조약 | |||||||||||||||
| ㉗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 | 일련번호 | 귀속연도 | 세목 | 소득금액 | 세액 | [ ]납부 | [ ]미납부 | ||||||||
| 납부세액 | 납부일 | 사유 | |||||||||||||
| 1 | |||||||||||||||
| 2 | |||||||||||||||
| 합계 | |||||||||||||||
| ㉘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 |||||||||||||||
| ㉙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 [ ]여 [ ]부 | ㉚ 체약상대국의 당국 | |||||||||||||
| ㉛ 연락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㉜ 제출(예정)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㉝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 여부 | [ ]여 [ ]부 | ㉞ 기관명 | |||||||||||||||
| ㉟ 연락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㊱ 제출(예정)일 | |||||||||||||||
| ㊲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 여부 | 사전답변제도 | 이전가격사전승인 | 기타 ( ) | ||||||||||||||
| 경유[ ] | 진행[ ] | 미경유[ ] | 경유[ ] | 진행[ ] | 미경유[ ] | 경유[ ] | 진행[ ] | 미경유[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ㆍ국세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및 관련 기업의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련 기업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 통지 서류 등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5.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6.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7.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8.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9.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 ⑲ :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3. 3. 관련 기업 인적 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의 상대방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㉕ :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해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예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5. ㉖ : 납세자가 한쪽 혹은 양쪽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적습니다. 6. ㉗ :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세목, 소득금액, 세액의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소득금액과 세액은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적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7. ㉘ :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8. ㉙ :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㉚란부터 ㉜란까지를 작성하며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9. ㉛, ㉟ : 전자우편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처리합니다. 10. ㉝ :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㉞란부터 ㊱란까지를 작성하며 권리구제절차 신청서와 결정서의 사본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11. ㊲ : "경유"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