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갑)] | ||||||||||||
| (앞쪽) | ||||||||||||
| 과세연도 | .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 법인명 (성명) | |||||||||
| (단위: 원) | ||||||||||||
| 해외지주 회사 | ① 법인명 | ② 업종 | ||||||||||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④ 사업연도 | |||||||||||
| ⑤ 소재지 | ||||||||||||
| 자회사 현황 | ⑥ 법인명 | ⑦ 소재지 |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 ⑨ 취득일 | ⑩ 배당 기준일 | ⑪ 보유 개월 수 | ⑫ 배당지급액 | |||||
| ⑬ 합계 | ||||||||||||
| 자회사 요건 | 구분 | 적합 여부 | ||||||||||
| ⑭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4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⑮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지주회사 요건 | ⑯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인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 예 [ ] 아니요 | |||||||||||
| 소 득 기 준 | 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 ⑱ 이자소득 | ||||||||||
| ⑲ 배당소득 | ||||||||||||
| 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의 합계 | ||||||||||||
| 그 밖의 소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
| ㉒ 합계(⑱+⑲+⑳+) | ||||||||||||
| 비율[(⑱+⑲+⑳)/㉒×100] | % | |||||||||||
| 소득비율(≧90%) | [ ] 예 [ ] 아니요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① ~ ⑤: 해외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3. ⑪: 배당기준일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⑫: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적습니다. 5. ⑭: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에 "√" 표시를 합니다. 6. ⑮: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에 "√" 표시를 합니다. 7. ⑯: 해외지주회사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예"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을)]의 ⑪ ~ ⑭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8.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에 "√" 표시를 합니다. 9. ⑱ ~ ⑳: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10. : ⑱ ~ ⑳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 |||||||||||
| (앞쪽) | |||||||||||
| 과세연도 | .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을) | 법인명 (성명) | ||||||||
|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 |||||||||||
| 특정외국법인명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 ① 고정시설의 종류 | ||||||||||
|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 |||||||||||
| ③ 총거래금액 | 총수입금액 | ||||||||||
| 총매입원가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업 | 거래기준 (⑥ > 50%) | ④ 사업의 종류 | ⑤ 거래금액 | ⑥ 총거래금액 대비 비율 (⑤/③) | |||||||
| 1. | 수입금액 | % | |||||||||
| 매입원가 | % | ||||||||||
| 2. | 수입금액 | % | |||||||||
| 매입원가 | % | ||||||||||
| 3. | 수입금액 | % | |||||||||
| 매입원가 | % | ||||||||||
| 소계 | 수입금액 | % | |||||||||
| 매입원가 | % |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 (⑩ > 50%) | ⑦ 대상 거래의 종류 | ||||||||||
| ⑧ 대상 거래의 합계금액 | 수입금액 | ||||||||||
| 매입원가 | |||||||||||
| 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 수입금액 | ||||||||||
| 매입원가 | |||||||||||
| 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비율(⑨/⑧) | 수입금액 | % | |||||||||
| 매입원가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기준(⑭ > 50%) | ⑪ 주된 사업의 종류 | ||||||||||
| ⑫ 총수입금액 | |||||||||||
|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 |||||||||||
| ⑭ 주된 사업 비율(⑬/⑫)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기준 (⑰ > 50%) | ⑮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매출액 | ||||||||||
| ⑯ 총수입금액 | |||||||||||
| ⑰ 비율(⑮/⑯)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 ( > 5%) | ⑱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 | ||||||||||
| ⑲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 | |||||||||||
| ⑳ 총수입금액 | |||||||||||
| 비율[(⑱-⑲)/⑳]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2.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적습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3. ④ ~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1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적되, 각 호의 해당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로 작성합니다. 4. ⑦ ~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상황(수입금액ㆍ매입원가)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도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5. ⑪ ~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 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유럽연합(EU)" 및 "중국과 홍콩"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각각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금액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