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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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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별표 제1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거래가격 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전소득금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유보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합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출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정보제공 내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거주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재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손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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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
1. 신고인 정보
①사업자등록번호②법인명(상호)
③전화번호④전자우편주소
⑤대표자 성명⑥신고인유형최종
모기업
중간
모기업
부분소유
모기업
그 외
구성기업
[ ][ ][ ][ ]
⑦소재지
⑧사업연도. . . ~ . . .⑨수시부과기간. . . ~ . . .
2. 신고 기본사항
⑩신고구분1.정기신고[ ]최종모기업
정보
⑪상호
2.수정신고[ ]
⑫납세자번호
3.기한후신고[ ]
⑬소재지국(코드)
4.중도폐업신고[ ]
5.경정청구[ ]
3. 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
구 분글 로 벌 최 저 한 세
⑭추가세액배분액
⑮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⑯가산세액
⑰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⑭-⑮+⑯)
⑱분납할추가세액배분액
⑲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⑰-⑱)
국세환급금 계좌신고⑳예입처은행
(본)지점
㉑계좌번호
4. 신고대리인 정보
㉒법인명(상호)㉓사업자등록번호㉔담당자성명㉕전화번호㉖전자우편주소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인명)( 인 )
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대리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뒤쪽)
신 고 안 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명(상호)란, ③전화번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 구성기업’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⑩: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6. ⑪~⑬: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⑪상호, ⑫납세자번호, ⑬소재지국(코드)를 작성합니다. ⑬소재지국(코드)란에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만, ⑥에 작성한 신고인 유형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7. ⑭: 별지 제57호서식의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의 배분 명세서의 ⑯추가세액배분액란에 적은 금액 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의 ⑫ 또는 ⑮ 추가세액배분액란에 적은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⑮: 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⑯: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의 3. 가산세명세서의 ⑤ 가산세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⑰: ⑭의 금액에서 ⑮의 금액을 차감하고 ⑯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1. ⑱: ⑰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12. ⑲: ⑰의 금액에서 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3. ㉒∼㉖: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 <개정 2026. 3. 20.>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쪽 중 제1쪽)
사업연도.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1) 통화기준
(2)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계산
① 구 분국내구성기업국내 공동기업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⑦ 합 계
② 상 호구성기업1구성기업2...기업1기업1기업2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추가세액
⑤ 추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⑥ 추가세액 차감 후 금액(④-⑤)
1.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신고안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서 우리나라가 저율과세국가인 경우에만 저율과세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이란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에 대해 작성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제2쪽, 제4쪽 및 제5쪽만 작성합니다. 또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2-(3)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 (1):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2. ①∼③: 국내구성기업,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기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④: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작성합니다.
4. ⑤: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④의 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을 적고,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에는 ④의 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5. ⑥: ④의 금액에서 ⑤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6. ⑦: ④∼⑥의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5쪽 중 제2쪽)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1) 통화기준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계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
② 국가(코드)③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④ 종업원수⑤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⑥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
⑦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⑧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에 따라 부과
하는 법인세비용
⑨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차기이월액
우리나라
A국
B국
⑩ 합계액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계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⑪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
(5쪽 중 제3쪽)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신고안내
이 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2)표는 2-(3)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서식이고, 2-(3)표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2.3이 적용되는 경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에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2.3.2에 작성된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국내 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1):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2.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국가별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의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합계액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⑦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별지 제53호서식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4.2.3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입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적용면제가 적용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은 0으로 하여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3. ②: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국가 중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 코드(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를 모두 작성합니다.
4. ③∼⑨: 별지 제53호서식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4.3에 신고한 내용을 각각 작성합니다. ④종업원수란과 ⑤유형자산 순장부가액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계산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③의 금액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에 따라 ④와 ⑤를 각각 0으로 보아 그 국가의 ⑥과 ⑦은 각각 0을 적습니다. ⑦에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란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이 됩니다.
5. ⑪: 2-(2)표에서 ①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추가세액은 0으로 하여 나머지 국가들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5쪽 중 제4쪽)
3.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① 상 호② 납세자번호③ 적용 회계기준④ 차이내역최종모기업회계기준
처리방법
적용 회계기준
처리방법
⑨ 차 액
⑤ 계정과목⑥ 금 액⑦ 계정과목⑧ 금 액
합 계
합 계
합 계
3.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작성방법
1. ①∼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에 기재한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 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항목에 대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 경우 작성합니다.
2.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으로서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2에 작성한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 ④: 회계기준 적용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 금융상품 분류에 따른 차이)
4. ⑤: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5. ⑦: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⑤에 작성된 계정과목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6. ⑨: ⑥의 금액에서 ⑧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5쪽 중 제5쪽)
4. 가산세명세서
① 구 분② 계산기준③ 기준  금액④ 가산세율⑤ 가산세액
⑥무신고일반무신고납부세액20(10)/100
부당무신고납부세액40(20)/100
무신고납부세액60(30)/100
⑦과소신고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100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100
과소신고납부세액60/100
⑧납부지연납부(일수)
미납세액
( )2.2/10,000
합 계
4.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⑥: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⑦ 과소신고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⑧: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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