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고인 정보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② | 법인명(상호) | ||||||||||||||||||||
| ③ | 전화번호 | ④ | 전자우편주소 | ||||||||||||||||||||
| ⑤ | 대표자 성명 | ⑥ | 신고인유형 | 최종 모기업 | 중간 모기업 | 부분소유 모기업 | 그 외 구성기업 | ||||||||||||||||
| [ ] | [ ] | [ ] | [ ] | ||||||||||||||||||||
| ⑦ | 소재지 | ||||||||||||||||||||||
| ⑧ | 사업연도 | . . . ~ . . . | ⑨ | 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2. 신고 기본사항 | |||||||||||||||||||||||
| ⑩ | 신고구분 | 1. | 정기신고 | [ ] | 최종모기업 정보 | ⑪ | 상호 | ||||||||||||||||
| 2. | 수정신고 | [ ] | |||||||||||||||||||||
| ⑫ | 납세자번호 | ||||||||||||||||||||||
| 3. | 기한후신고 | [ ] | |||||||||||||||||||||
| ⑬ | 소재지국(코드) | ||||||||||||||||||||||
| 4. | 중도폐업신고 | [ ] | |||||||||||||||||||||
| 5. | 경정청구 | [ ] | |||||||||||||||||||||
| 3. 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 | |||||||||||||||||||||||
| 구 분 | 글 로 벌 최 저 한 세 | ||||||||||||||||||||||
| ⑭ | 추가세액배분액 | ||||||||||||||||||||||
| ⑮ |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 ||||||||||||||||||||||
| ⑯ | 가산세액 | ||||||||||||||||||||||
| ⑰ |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⑭-⑮+⑯) | ||||||||||||||||||||||
| ⑱ | 분납할추가세액배분액 | ||||||||||||||||||||||
| ⑲ | 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⑰-⑱)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⑳ | 예입처 | 은행 (본)지점 | ㉑ | 계좌번호 | ||||||||||||||||||
| 4. 신고대리인 정보 | |||||||||||||||||||||||
| ㉒ | 법인명(상호) | ㉓ | 사업자등록번호 | ㉔ | 담당자성명 | ㉕ | 전화번호 | ㉖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인명)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신 고 안 내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명(상호)란, ③전화번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 구성기업’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⑩: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6. ⑪~⑬: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⑪상호, ⑫납세자번호, ⑬소재지국(코드)를 작성합니다. ⑬소재지국(코드)란에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만, ⑥에 작성한 신고인 유형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7. ⑭: 별지 제57호서식의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의 배분 명세서의 ⑯추가세액배분액란에 적은 금액 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의 ⑫ 또는 ⑮ 추가세액배분액란에 적은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⑮: 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⑯: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의 3. 가산세명세서의 ⑤ 가산세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⑰: ⑭의 금액에서 ⑮의 금액을 차감하고 ⑯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1. ⑱: ⑰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12. ⑲: ⑰의 금액에서 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3. ㉒∼㉖: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
|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쪽 중 제1쪽) | |||||||||||||||
| 사업연도 | . .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법인명(상 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 ||||||||||||||||
| (1) 통화기준 | ||||||||||||||||
| (2)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계산 | ||||||||||||||||
| ① 구 분 | 국내구성기업 | 국내 공동기업 |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 | ... | ⑦ 합 계 | |||||||||||
| ② 상 호 | 구성기업1 | 구성기업2 | ... | 기업1 | 기업1 | 기업2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추가세액 | ||||||||||||||||
| ⑤ 추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 ||||||||||||||||
| ⑥ 추가세액 차감 후 금액(④-⑤) | ||||||||||||||||
| 1.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신고안내 |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서 우리나라가 저율과세국가인 경우에만 저율과세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이란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에 대해 작성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제2쪽, 제4쪽 및 제5쪽만 작성합니다. 또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2-(3)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1.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 ||||||||||||||||
| 1. (1):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2. ①∼③: 국내구성기업,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기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④: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고,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최종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작성합니다. 4. ⑤: 국내구성기업의 경우에는 ④의 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을 적고, 국내 공동기업 또는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경우에는 ④의 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5. ⑥: ④의 금액에서 ⑤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6. ⑦: ④∼⑥의 각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 (5쪽 중 제2쪽)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 ||||||||||||
| (1) 통화기준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계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
| ①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 | ||||||||||||
| ② 국가(코드) | ③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세액배분액 전기이월액 | ④ 종업원수 | ⑤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 ⑥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 | ⑦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 ⑧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에 따라 부과 하는 법인세비용 | ⑨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차기이월액 | |||||
| 우리나라 | ||||||||||||
| A국 | ||||||||||||
| B국 | ||||||||||||
| ⑩ 합계액 | ||||||||||||
|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계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 ||||||||||||
| ⑪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 | ||||||||||||
| (5쪽 중 제3쪽)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신고안내 | |
| 이 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2)표는 2-(3)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서식이고, 2-(3)표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2.3이 적용되는 경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에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2.3.2에 작성된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국내 배분액을 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 |
| 1. (1):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2.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국가별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의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합계액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⑦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별지 제53호서식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4.2.3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입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적용면제가 적용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은 0으로 하여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3. ②: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재한 국가 중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 코드(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를 모두 작성합니다. 4. ③∼⑨: 별지 제53호서식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3.4.3에 신고한 내용을 각각 작성합니다. ④종업원수란과 ⑤유형자산 순장부가액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계산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③의 금액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6항에 따라 ④와 ⑤를 각각 0으로 보아 그 국가의 ⑥과 ⑦은 각각 0을 적습니다. ⑦에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란의 금액이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이 됩니다. 5. ⑪: 2-(2)표에서 ①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추가세액은 0으로 하여 나머지 국가들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추가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 (5쪽 중 제4쪽) | |||||||||
| 3.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 |||||||||
| ① 상 호 | ② 납세자번호 | ③ 적용 회계기준 | ④ 차이내역 | 최종모기업회계기준 처리방법 | 적용 회계기준 처리방법 | ⑨ 차 액 | |||
| ⑤ 계정과목 | ⑥ 금 액 | ⑦ 계정과목 | ⑧ 금 액 | ||||||
| 합 계 | |||||||||
| 합 계 | |||||||||
| 합 계 | |||||||||
| 3.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작성방법 | |||||||||
| 1. ①∼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에 기재한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 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항목에 대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 경우 작성합니다. 2.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으로서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2에 작성한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 ④: 회계기준 적용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 금융상품 분류에 따른 차이) 4. ⑤: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5. ⑦: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⑤에 작성된 계정과목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6. ⑨: ⑥의 금액에서 ⑧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 (5쪽 중 제5쪽) | |||||||
| 4. 가산세명세서 | |||||||
| ① 구 분 | ② 계산기준 | ③ 기준 금액 | ④ 가산세율 | ⑤ 가산세액 | |||
| ⑥ | 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
| 부당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 ||||||
| ⑦ | 과소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 부당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 ||||||
| ⑧ | 납부지연 | 납부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
| 합 계 | |||||||
| 4.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
| 1. ⑥: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⑦ 과소신고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⑧: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