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23. 3. 20.> | ||||||||||||||||||||
|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5일) | |||||||||||||||||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업태 | 종목 | |||||||||||||||||||
|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1.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 ||||||||||||||||||||
| ⑧단체명 | ⑨단체 구분 | ⑨-1투과 요건 구분 | ⑩현지 납세자번호 | ⑪ 설립지 | ⑫ 설립일 | ⑬주소 | ⑭지분율 또는 출자비율(%) | |||||||||||||
|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 ||||||||||||||||||||
| ⑮단체명 | ⑯단체구분 | ⑰현지 납세자번호 | ⑱ 설립지 | ⑲ 설립일 | ⑳주소 | 투자관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적용제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위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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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장은 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할 수 있습니다. | ||||||||||||||||||||
| 첨부서류 |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투과단체에 대하여 연속적 투자관계의 단체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이나 그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합니다. 2. ⑨란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이하 “국외투과단체”라 합니다)의 유형을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2-1. ⑨-1란에는 국외투과단체가 아닌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합니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유형을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⑪란 및 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란 및 ⑳란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5. ⑭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전날을 기준으로 국외투과단체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출자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⑮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 중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단체를 적습니다. 8. ㉑란에는 제7호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단체에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외투과단체 중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국외투과단체를 적고, 두 단체 간 관계를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앞쪽 “1.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및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가 2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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