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59호서식] <신설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고인 정보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② | 법인명(상호) | |||||||||||||||||||||
| ③ | 전화번호 | ④ | 전자우편주소 | |||||||||||||||||||||
| ⑤ | 대표자 성명 | ⑥ | 소재지 | |||||||||||||||||||||
| ⑦ | 사업연도 | . . . ~ . . . | ⑧ | 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2. 신고 기본사항 | ||||||||||||||||||||||||
| ⑨ | 신고구분 | 1. | 정기신고 | [ ] | 최종모기업 정보 | ⑩ | 상호 | |||||||||||||||||
| 2. | 수정신고 | [ ] | ||||||||||||||||||||||
| ⑪ | 납세자번호 | |||||||||||||||||||||||
| 3. | 기한후신고 | [ ] | ||||||||||||||||||||||
| 4. | 중도폐업신고 | [ ] | ||||||||||||||||||||||
| ⑫ | 소재지국(코드) | |||||||||||||||||||||||
| 5. | 경정청구 | [ ] | ||||||||||||||||||||||
| ⑬ | 신고대상 하위그룹유형 | (일반) 구성기업 | 소수지분 하위그룹 | (독립형) 소수지분구성기업 | 투자 구성기업 | 공동기업 그룹 | (독립형) 공동기업 | 무국적구성기업 | ||||||||||||||||
| 3.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 | ||||||||||||||||||||||||
| 구 분 | 글 로 벌 최 저 한 세 | |||||||||||||||||||||||
| ⑭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⑮ | 기납부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⑯ | 가산세액 | |||||||||||||||||||||||
| ⑰ | 차감납부할내국추가세액배분액(⑭-⑮+⑯) | |||||||||||||||||||||||
| ⑱ | 분납할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⑲ | 차감납부내국추가세액배분액(⑰-⑱)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⑳ | 예입처 | 은행 (본)지점 | ㉑ | 계좌번호 | |||||||||||||||||||
| 4. 신고대리인 정보 | ||||||||||||||||||||||||
| ㉒ | 법인명(상호) | ㉓ | 사업자등록번호 | ㉔ | 담당자성명 | ㉕ | 전화번호 | ㉖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인명)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신 고 안 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의 내국추가세액의 과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명(상호)란, ③전화번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⑦: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⑧: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4. ⑨: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5. ⑩~⑫: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⑩상호, ⑪납세자번호 ⑫소재지국(코드)을 작성합니다. ⑫소재지국(코드)란에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만 ⑥에 작성한 신고인 유형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6. 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가 합산되어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이 산출되는 단위의 유형 중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른 하위그룹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구성기업을 ‘(일반)구성기업’, 어느 소수지분하위그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독립형)소수지분구성기업’, 어느 공동기업그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을 ‘(독립형) 공동기업’이라 합니다. 법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무국적구성기업은 ‘무국적구성기업’란에 "√" 표시합니다. 신고대상 하위그룹 유형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합니다. 7. ⑭: 별지제60호서식의 3. 내국추가세액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의 ⑯내국추가세액배분액란에 적은 금액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4. 내국추가세액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의 ⑫ 또는 ⑮ 내국추가세액배분액란에 적은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⑮: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⑯: 별지 제56호의3서식 부표 5. 가산세명세서의 ④의 합계란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⑰: ⑭의 금액에서 ⑮의 금액을 차감하고 ⑯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1. ⑱: ⑰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12. ⑲: ⑰의 금액에서 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3. ㉒~㉖: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신설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쪽 중 제1쪽) | |||||||||||||||||||||
| 사업연도 | . . . |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 [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법인명(상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 | ||||||||||||||||||||||
| ① 통 화 기 준 : | ||||||||||||||||||||||
| 저율과세하위그룹정보 | ② | 하위그룹유형 (해당하는 경우) | (일반)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 | 공동기업 그룹 | … | … | 합 계 | ||||||||||||||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상호 | ||||||||||||||||||||||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
| ④ | 조정대상조세금액의 합계 | |||||||||||||||||||||
| ⑤ | 실효세율(%) | |||||||||||||||||||||
| ⑥ | 실질기반제외소득 | |||||||||||||||||||||
| ⑦ | 국내 초과이익(③-⑥) | |||||||||||||||||||||
| ⑧ | 내국추가세액비율(15%-⑤) | |||||||||||||||||||||
| ⑨ |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 ⑩ | 내국추가세액(⑦X⑧+⑨) | |||||||||||||||||||||
| 구성기업 등 | ⑪ | 상호 | 구성기업1 | 구성기업2 | … | 공동기업1 | 공동기업2 | … | ||||||||||||||
| ⑫ | 사업자등록번호 | |||||||||||||||||||||
| (7쪽 중 제2쪽) |
| 1.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신고안내 |
|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별지 제59호서식의 3.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의 ⑭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부 명세로 모든 하위그룹 유형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에 따라 신고인이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하위그룹 유형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따라서 적용면제에 해당하여 내국추가세액이 ‘0(영)’인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1.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
| 1. ①: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2. ②: 하위그룹 유형은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1에서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재지국이 대한민국인 경우로서 3.1.1과 관련하여 작성된 3.1.2에 신고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국내에서 여러 하위그룹 유형에 대해 저율 과세되는 경우에는 옆으로 별도 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의5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은 각각 별도의 하위그룹 유형(무국적구성기업)으로 작성합니다. 하위그룹 최상위기업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3에 신고한 기업을 작성합니다. 3. ③: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b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만들어 그 금액을 적고, ④부터 ⑧까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4. ④: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d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다만, 하위그룹 유형에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d의 금액 대신 2.내국추가세 조정대상조세 계산명세서의 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을 작성합니다. 5. ⑤: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e의 수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실효세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작성합니다. 다만, 하위그룹 유형에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e의 수치 대신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각각 작성합니다. 6. ⑥: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b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7. ⑦: ③에서 ⑥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⑧: 최저한세율(15%)에서 ⑤를 차감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9. 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d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다만, 하위그룹 유형에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d의 금액 대신 4.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명세서의 ⑪ 또는 ⑯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에 적은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③~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③부터 ⑩까지는 작성하지 않고 ⑪과 ⑫를 작성합니다. 11. ⑪~⑫: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하위그룹별 국내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동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등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7쪽 중 제3쪽) | ||||||||||||||
| 2. 내국추가세 조정대상조세 계산명세서 | ||||||||||||||
| ① | 통화기준 | |||||||||||||
| ② | 하위그룹 유형(해당하는 경우) | 구성기업 | 공동기업그룹 기업 | ... | ||||||||||
| ③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상호 | |||||||||||||
| ④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 상 호 | 구성기업1 | 구성기업2 | ... | 합계 | 공동기업1 | 공동기업2 | ... | 합계 | |||||
| ⑥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⑦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에 따른 배분 후 당기법인세비용 | |||||||||||||
| ⑧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 합계 | |||||||||||||
| ⑨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25조의3제2항에 따른 조정사항 합계 | |||||||||||||
| 1. | 제1호 |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제외 | ||||||||||||
| 2. | 제2호 가목 |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제외 | ||||||||||||
| 3. | 제2호 나목 |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이 배분받은 대상조세 제외 | ||||||||||||
| 4. | 제3호 |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국외배당에 대한 대상조세 제외 | ||||||||||||
| (1) | 제3호 전단 |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국외배당에 대한 대상조세 | ||||||||||||
| (2) | 제3호 후단 |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조세 | ||||||||||||
| 5. | 제4호 |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제외 | ||||||||||||
| ⑩「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⑦+⑧+⑨) | ||||||||||||||
| 2. 내국추가세 조정대상조세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 ||||||||||||||
| 1.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하위그룹은 2. 내국추가세 조정대상조세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①: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3. ②: 하위그룹 유형은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1에서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재지국이 대한민국인 경우로서 3.1.1과 관련하여 작성된 3.1.2에 신고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국내에서 여러 하위그룹 유형에 대해 저율 과세되는 경우에는 옆으로 별도 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은 각각 별도의 하위그룹 유형(무국적구성기업)으로 작성합니다. 4. ③~④: 하위그룹 최상위기업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3의 신고한 기업을 작성합니다. 5. ⑤~⑥: 내국추가세액 산출 하위그룹별 국내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등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⑦: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2.(a).2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7. ⑧: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2.(a).3의 합계를 각각 작성합니다. 8. ⑨: 국내구성기업이 배분받은 당기법인세비용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25조의3제2항에 따라 배분이 제외되는 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해당 항목 중 4.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국외배당에 대한 대상조세 제외란은 같은 항목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9. ⑩: ⑦의 금액, ⑧의 금액, ⑨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 (7쪽 중 제4쪽) | |||||||||
| 3.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 |||||||||
|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적용 회계기준 | ④ 차이내역 | 최종모기업회계기준 처리방법 | 적용 회계기준 처리방법 | ⑨ 차 액 | |||
| ⑤ 계정과목 | ⑥ 금 액 | ⑦ 계정과목 | ⑧ 금 액 | ||||||
| 합 계 | |||||||||
| 합 계 | |||||||||
| 합 계 | |||||||||
| 3.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작성방법 | |||||||||
| 1. ①∼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에 기재한 국내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 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항목에 대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 경우 작성합니다. 2.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으로서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2에 작성한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 ④: 회계기준 적용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 금융상품 분류에 따른 차이) 4. ⑤: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5. ⑦: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⑤에 작성된 계정과목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6. ⑨: ⑥의 금액에서 ⑧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 (7쪽 중 제5쪽) | ||||||||||||||||||
| 4.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명세서 | ||||||||||||||||||
| (1) 통화기준 | ||||||||||||||||||
|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7제2항 외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 ①구분 | ②관련 근거 | ③관련 사업연도 | ④ 당초신고 또는 재계산 | ⑤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 | ⑥조정대상조세 | ⑦실효세율 | ⑧ 국내 초과이익 | ⑨ 내국추가세액 비율(%) | ⑩ 내국추가 세액 | ⑪당기내국추가세액 가산액 | ||||||||
| 하위그룹 유형 (해당하는 경우)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상호 | 하위그룹 최상위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
| a.당초신고 | ||||||||||||||||||
| b.재계산 | ||||||||||||||||||
| a.당초신고 | ||||||||||||||||||
| b.재계산 | ||||||||||||||||||
| a. 당초신고 | ||||||||||||||||||
| b. 재계산 | ||||||||||||||||||
|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 ⑫ 구분 | ⑬조정대상조세 | ⑭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 ⑮조정대상조세예상액(⑭X15%) | ⑯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⑮-⑬) | ||||||||||||||
| 하위그룹 유형 (해당하는 경우)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상호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
| (7쪽 중 제6쪽) | |
| 4.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명세서 작성방법 | |
| 1.. |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가 적용되는 하위그룹은 4.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 2. | (1):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
| 3.. | ①: 하위그룹 유형은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1에서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재지국이 대한민국인 경우로서 3.1.1과 관련하여 작성된 3.1.2에 신고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국내에서 여러 하위그룹 유형에 대해 저율과세되는 경우에는 옆으로 별도 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은 각각 별도의 하위그룹 유형(무국적구성기업)으로 작성합니다. 하위그룹 최상위기업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3에 신고한 기업을 작성합니다. |
| 4.. | ②: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7제1항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의 재계산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을 선택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3항(신고 후 감액 경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당기법인세비용 계상 후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5.. | ③: ②에 작성된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를 작성합니다. |
| 6.. | ④: 이전에 작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적용되는 모든 조정이 고려됩니다. |
| 7.. | ⑥~⑩.a: 이전에 작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적용되는 모든 조정이 고려됩니다 |
| 8.. | ⑥~⑩.b: 재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실효세율 조정의 근거 규정이 적용된 이전 사업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모든 조정이 고려됩니다. |
| 9.. | ⑪: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에 작성된 내국추가세액과 재계산된 내국추가세액 간의 차액과 동일합니다. |
| 10. | ⑫: 하위그룹 유형은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1에서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재지국이 대한민국인 경우로서 3.1.1과 관련하여 작성된 3.1.2에 신고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국내에서 여러 하위그룹 유형에 대해 저율 과세되는 경우에는 옆으로 별도 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의5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은 각각 별도의 하위그룹 유형(무국적구성기업)으로 작성합니다. 하위그룹 최상위기업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3에 신고한 기업을 작성합니다. |
| 11. | ⑬: 하위그룹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음수로 작성합니다. |
| 12. | ⑭ 하위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을 음수로 작성합니다. |
| 13. | ⑮ 하위그룹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을 작성합니다. |
| 14. | ⑯ 하위그룹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작성합니다. |
| (7쪽 중 제7쪽) | ||||||||
| 5. 가산세명세서 | ||||||||
| ① 구 분 | ② 계산기준 | ③ 기준 금액 | ④ 가산세율 | ⑤ 가산세액 | ||||
| ⑥ | 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
| 부당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 |||||||
| ⑦ | 과소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 부당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 |||||||
| ⑧ | 납부지연 | 납부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
| 합 계 | ||||||||
| 5.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
| 1. ⑥: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⑦ 과소신고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⑧: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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