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통합기업보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제출인 인적 사항 | |||||||||||||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소재지(주소) | |||||||||||||
| ④ 대표자(성명) | ⑤ 사업연도 | ||||||||||||
|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국내 납세의무자 목록 | |||||||||||||
| ⑥ 일련 번호 | ⑦ 법인명(상호) | ⑧ 사업자등록번호 | ⑨ 대표자 (성명) | ⑩ 소재지(주소) | ⑪ 주업종 (업종코드) | ⑫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 ~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를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제출연월: . . (주)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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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업보고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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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작성 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ㅇ 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매ㆍ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 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ㅇ 지점ㆍ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상에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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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상세 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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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ㅇ 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ㅇ 원가분담약정 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 약정의 주요 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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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가분담 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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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빈칸으로 둡니다. ㅇ 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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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일방 APA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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