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세액계산내역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고인 정보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② | 법인명(상호) | |||||||||||||||||||||||
| ③ | 전화번호 | ④ | 전자우편주소 | |||||||||||||||||||||||
| ⑤ | 대표자 성명 | ⑥ | 신고인유형 | 최종 모기업 | 중간 모기업 | 부분소유 모기업 | 그 외 구성기업 | |||||||||||||||||||
| [ ] | [ ] | [ ] | [ ] | |||||||||||||||||||||||
| ⑦ | 소재지 | |||||||||||||||||||||||||
| ⑧ | 사업연도 | . . . ~ . . . | ⑨ | 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 | ||||||||||||||||||||||||||
|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 | ||||||||||||||||||||||||||
| 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않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지분 비율 | 현금 및 현금성 자산금액 | ⑮배분비율 | ⑯추가세액배분액 | |||||||||||||||||||||
| ⑪소유지분 비율 | ⑫소유지분 비율 비중 | ⑬현금및현금성 자산금액 | ⑭현금및현금성 자산금액 비중 | |||||||||||||||||||||||
| 합계 | ||||||||||||||||||||||||||
| 4. 신고대리인 정보 | ||||||||||||||||||||||||||
| ⑰ | 법인명(상호) | ⑱ | 사업자등록번호 | ⑲ | 담당자성명 | ⑳ | 전화번호 | ㉑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인명)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명(상호)란, ③전화번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 구성기업’ 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 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란은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의 2.(2) 또는 (3)에서의 국내 배분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 2.(1)이 원화가 아닌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6. ⑩: 신고구성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다만,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귀속 사업연도의 신고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납부되지 않았고,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7.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최종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은 ‘1’로 작성합니다. 8. ⑫: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을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9. 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 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10.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 금액을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 금액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11. ⑮: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에 따라 배분비율(⑫×50% + ⑭×50%)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12. ⑯: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⑮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3. ⑰∼㉑: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