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61호서식] <신설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고인 정보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② | 법인명(상호) | ||||||||||||||||||||
| ③ | 전화번호 | ④ | 전자우편주소 | ||||||||||||||||||||
| ⑤ | 대표자성명 | ⑥ | 신고인유형 | 최종 모기업 | 중간 모기업 | 부분소유 모기업 | 그 외 구성기업 | ||||||||||||||||
| [ ] | [ ] | [ ] | [ ] | ||||||||||||||||||||
| ⑦ | 소재지 | ||||||||||||||||||||||
| ⑧ | 사업연도 | . . . ~ . . . | ⑨ | 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합계 | |||||||||||||||||||||||
| 3. 적용 환율 | |||||||||||||||||||||||
| 4. 내국추가세액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 | |||||||||||||||||||||||
| (1)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합의 기준 배분 방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7 제2항제2호) | |||||||||||||||||||||||
| ⑩ | 상호 | ⑪사업자등록번호 | ⑫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합계 | |||||||||||||||||||||||
| (2) 내국추가세액의 국내에 소재한 최종모기업에 배분 방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 제3항 전단) | |||||||||||||||||||||||
| ⑬ | 상 호 | ⑭사업자등록번호 | ⑮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5. 신고대리인 정보 | |||||||||||||||||||||||
| ⑯ | 법인명(상호) | ⑰ | 사업자등록번호 | ⑱ | 담당자성명 | ⑲ | 전화번호 | ⑳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인명)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명(상호)란, ③전화번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 구성기업’ 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적지 않습니다. 5. 2.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합계는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 ⑩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만을 작성하거나, 그 내국추가세액과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 ⑩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더한 값을 작성합니다. 6. 3. 적용 환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환율을 작성합니다. 통화기준이 원화인 경우에는 1로 작성합니다. 7. 3-(1)표는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합의로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원화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8. 3-(2)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로서 내국추가세액 전부를 국내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원화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⑯∼⑳: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
| [별지 제61호서식 부표] <신설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사업연도 | . . . | 지정합의서 [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법인명(상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국내구성기업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납부액 합의서 명단 | |||||||||
| ①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 내국추가세액부담비율(%) | |||||||||
| 납부세액(원) | |||||||||
| ②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 내국추가세액부담비율(%) | |||||||||
| 납부세액(원) | |||||||||
| ③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 내국추가세액부담비율(%) | |||||||||
| 납부세액(원) | |||||||||
| ④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 내국추가세액부담비율(%) | |||||||||
| 납부세액(원) | |||||||||
| (계속)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주소) | |||||||||
| 내국추가세액부담비율(%) | |||||||||
| 납부세액(원) | |||||||||
| 1. 국내구성기업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납부액 합의서 명단 작성방법 | |||||||||
| ※ 국내구성기업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납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1. 국내구성기업의 법인명(상호)란, 시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주소)란은 납부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부담비율(%) 및 납부세액은 합의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내국추가세액 부담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0으로 작성합니다. | |||||||||
| (뒤쪽)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1. 표와 같이 납부하기로 합의합니다. | |
| 2. 서 명 | |
|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날짜: 2.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날짜: 3.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날짜: 4.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날짜: 5.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날짜: (추가서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날짜: (추가서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날짜: | |
| 2. 서명 작성방법 | |
| ※ 국내구성기업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납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1. 2. 표는 직접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