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 [ ]국세 [ ]지방세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 ||||||||||||||||||||||||||||
| ⑦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내용 구분 | ||||||||||||||||||||||||||||
| [ ] 납부고지의 유예 [ ] 납부기한등의 연장 [ ] 압류ㆍ매각의 유예 | ||||||||||||||||||||||||||||
|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 | |||||||||||||||||||||||||||
| ⑧ 세목 | ⑨ 연도/기분 | ⑩ 납부기한 (독촉기한) | ⑪ 본세 | ⑫ 가산금 | ⑬ 계 | ⑭ 본세 | ⑮ 가산금 | |||||||||||||||||||||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
| 횟수 | 세목 | 연도/기분 | 분납기한 | 세액 | 이자 상당 가산액 | |||||||||||||||||||||||
| 상호 합의 개시 내용 |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 |||||||||||||||||||||||||||
| 체약상대국 | 법인명(상호) | |||||||||||||||||||||||||||
| 특례 신청인과의 관계 | ||||||||||||||||||||||||||||
| [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점ㆍ지점 관계 [ ] 기타(관계: ) | ||||||||||||||||||||||||||||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 ||||||||||||||||||||||||||||
| 직위 | 성명 | |||||||||||||||||||||||||||
| 특례 신청기간 | ||||||||||||||||||||||||||||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소재지(주소)(⑥):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및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 가. 납부할 세액이 고지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 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 전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 3.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로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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