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51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
| (3쪽 중 제1쪽) | |||||||||||||||||||||||||||||||
| 해외신탁명세서 | 제출 구분 | [ ]정기 | 위탁자 유형 | [ ]거 주 자 | |||||||||||||||||||||||||||
| 제출대상 연도 | |||||||||||||||||||||||||||||||
| [ ]수정 | |||||||||||||||||||||||||||||||
| 년 | |||||||||||||||||||||||||||||||
| [ ]내국법인 | |||||||||||||||||||||||||||||||
| [ ]기한 후 | |||||||||||||||||||||||||||||||
| 1. 위탁자 인적 사항 | |||||||||||||||||||||||||||||||
| ① 성 명 (법인명) | (한글) |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영문) | ③ 전화번호 | ||||||||||||||||||||||||||||||
| ④ 주 소 (소재지) | |||||||||||||||||||||||||||||||
| 2. 해외신탁 보유 현황 | |||||||||||||||||||||||||||||||
| ⑤ 보유신탁 총수 | 개 | ||||||||||||||||||||||||||||||
| 3. 해외신탁별 명세 | (단위: 현지 통화, 원) | ||||||||||||||||||||||||||||||
|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1 ) | ⑥ 신탁 명칭 | ||||||||||||||||||||||||||||||
| ⑦ 신탁 유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 ], 같은 항 제2호 [ ] | ||||||||||||||||||||||||||||||
| ⑧ 신탁 소재지 | 국가코드 | 국가명 | |||||||||||||||||||||||||||||
| ⑨ 지분비율 | % |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 년 월 일 | ||||||||||||||||||||||||||||
| ⑪ 신탁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 ] 공동위탁자 | [ ] 공동수익자 | [ ] 공동수탁자 | ||||||||||||||||||||||||||||
| 수익자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비율 | % | 전화번호 | |||||||||||||||||||||||||||||
| 주 소 (소재지) | (국가: ) | ||||||||||||||||||||||||||||||
| 수탁자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비율 | % | 전화번호 | |||||||||||||||||||||||||||||
| 주 소 (소재지) | (국가: ) | ||||||||||||||||||||||||||||||
| ⑬ 신탁 재산 | [ ]현금 |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주식(예탁증서) | [ ]채권 | |||||||||||||||||||||||||||
| [ ]집합투자증권 | [ ]보험상품 | [ ]가상자산 | [ ]그 밖의 자산 | ||||||||||||||||||||||||||||
| ⑭ 신탁재산가액 | (외화) (통화: ) | ⑮ 시가산정기준일 | 년 월 일 | ||||||||||||||||||||||||||||
| (원화) | |||||||||||||||||||||||||||||||
| 4. ⑯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포함 여부 | 여 [ ] | 부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은 제출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법)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3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 제출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제출 구분”란, “위탁자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수정하여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처음에 제출한 해외신탁정보(2회 이상 수정하여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수정하여 제출한 해외신탁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신탁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①∼④: 제출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① 거주자는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을 한글 성명과 함께 적습니다. ② 위탁자가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⑤: 보유신탁의 총수를 적고 해당 신탁별 정보를 “3. 해외신탁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보유신탁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유신탁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신탁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⑥: 해외신탁의 명칭을 적습니다.(예시: ○○○ Trust)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보유한 신탁의 해당되는 란에“√”표시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의 해외신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의미합니다. ⑧: 해외신탁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고, 국가명을 한글로 적습니다.(예시: US, 미국) ⑨: 지분비율은 공동위탁자가 없는 경우 100을 적고, 그 외에는 위탁자의 해당 지분비율을 숫자로 작성합니다. ⑩: 해외신탁 설정일을 적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재산 이전일을 적습니다.(예시: 20××년 5월 15일) ⑪: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신탁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종료일은“9999년”으로 적습니다. ⑫: 해당 신탁의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위탁자, 공동수익자, 공동수탁자의 해당란에 모두 “√”표시를 하고, 공동수익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수익자와 공동수탁자 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수탁자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신탁 관련자 정보 주소란의 “(국가: )”에는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KR, US) ⑬: 보유한 해외신탁재산이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표시를 합니다. ⑭: 해외신탁명세서 부표2“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의“③ 해외신탁재산 총재산평가액”을 외화 및 원화로 적습니다. 외화로 작성하는 경우“(통화: )”에는 통화코드(ISO 4217, 알파벳 세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USD, CNY, EUR) 외화금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릅니다.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가산정기준일을 적습니다.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같은 항 제1호)은 해외신탁으로서 그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적고, 그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를 적으며, 그 외의 해외신탁(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신탁 설정일 및 재산 이전일을 적습니다. 13. ⑯: 보유한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
| (3쪽 중 제3쪽)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현지 통화, 원) | ||||||||||||||||||
|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 | ⑥ 신탁 명칭 | |||||||||||||||||
| ⑦ 신탁 유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 ], 같은 항 제2호 [ ] | |||||||||||||||||
| ⑧ 신탁 소재지 | 국가코드 | 국가명 | ||||||||||||||||
| ⑨ 지분비율 |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 년 월 일 | ||||||||||||||||
| ⑪ 신탁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 ] 공동위탁자 | [ ] 공동수익자 | [ ] 공동수탁자 | |||||||||||||||
| 수익자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비율 | % | 전화번호 | ||||||||||||||||
| 주 소 (소재지) | (국가: ) | |||||||||||||||||
| 수탁자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비율 | % | 전화번호 | ||||||||||||||||
| 주 소 (소재지) | (국가: ) | |||||||||||||||||
| ⑬ 신탁 재산 | [ ]현금 |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주식(예탁증서) | [ ]채권 | ||||||||||||||
| [ ]집합투자증권 | [ ]보험상품 | [ ]가상자산 | [ ]그 밖의 자산 | |||||||||||||||
| ⑭ 신탁재산가액 | (외화) (통화: ) | ⑮ 시가산정기준일 | 년 월 일 | |||||||||||||||
| (원화) | ||||||||||||||||||
| 보유 신탁 일련 번호 ( ) | ⑥ 신탁 명칭 | |||||||||||||||||
| ⑦ 신탁 유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1호 [ ], 같은 항 제2호 [ ] | |||||||||||||||||
| ⑧ 신탁 소재지 | 국가코드 | 국가명 | ||||||||||||||||
| ⑨ 지분비율 | ⑩ 신탁 설정일 (재산 이전일) | 년 월 일 | ||||||||||||||||
| ⑪ 신탁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⑫ 신탁 관련자 정보 | [ ] 공동위탁자 | [ ] 공동수익자 | [ ] 공동수탁자 | |||||||||||||||
| 수익자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비율 | % | 전화번호 | ||||||||||||||||
| 주 소 (소재지) | (국가: ) | |||||||||||||||||
| 수탁자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지분비율 | % | 전화번호 | ||||||||||||||||
| 주 소 (소재지) | (국가: ) | |||||||||||||||||
| ⑬ 신탁 재산 | [ ]현금 |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주식(예탁증서) | [ ]채권 | ||||||||||||||
| [ ]집합투자증권 | [ ]보험상품 | [ ]가상자산 | [ ]그 밖의 자산 | |||||||||||||||
| ⑭ 신탁재산가액 | (외화) (통화: ) | ⑮ 시가산정기준일 | 년 월 일 | |||||||||||||||
| (원화)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제출대상 연도의 보유신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신탁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 각 일련번호의 보유신탁마다 ⑥번 항목부터 ⑮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 ||||||||||||||||||
|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1] <개정 2026. 3. 20.> | ||||||||||
|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 위탁자 유형 | [ ] 거 주 자 | ||||||||
| 제출대상 연도 | ||||||||||
| 년 | ||||||||||
| [ ] 내국법인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련자 일련 번호 ( 1 ) | 보유신탁 일련번호 | |||||||||
| 신탁 관련자 유형 | [ ]공동위탁자 | [ ]공동수익자 | [ ]공동수탁자 | |||||||
| 유형별 지분비율 | % | % | % | |||||||
| 관련자 정보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국가: ) | 전화번호 | ||||||||
| 관련자 일련 번호 ( ) | 보유신탁 일련번호 | |||||||||
| 신탁 관련자 유형 | [ ]공동위탁자 | [ ]공동수익자 | [ ]공동수탁자 | |||||||
| 유형별 지분비율 | % | % | % | |||||||
| 관련자 정보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국가: ) | 전화번호 | ||||||||
| 관련자 일련 번호 ( ) | 보유신탁 일련번호 | |||||||||
| 신탁 관련자 유형 | [ ]공동위탁자 | [ ]공동수익자 | [ ]공동수탁자 | |||||||
| 유형별 지분비율 | % | % | % | |||||||
| 관련자 정보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국가: ) | 전화번호 | ||||||||
| 관련자 일련 번호 ( ) | 보유신탁 일련번호 | |||||||||
| 신탁 관련자 유형 | [ ]공동위탁자 | [ ]공동수익자 | [ ]공동수탁자 | |||||||
| 유형별 지분비율 | % | % | % | |||||||
| 관련자 정보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국가: ) | 전화번호 | ||||||||
| 작성방법 | ||||||||||
| 1. 이 부표는 해외신탁 관련 공동위탁자, 공동수익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만(별지 제51호의2서식 제1쪽의 ⑫번 항목 관련) 모든 관련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신탁 관련자 유형은 공동위탁자인 경우, 공동수익자인 경우, 공동수탁자인 경우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관련자 1인이 복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란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3. 유형별 지분비율은 해당하는 유형 각각의 지분비율을 숫자로 표기합니다. 4. 관련자 정보 주소란의 “(국가: )”에는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KR, US 등) | ||||||||||
|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26. 3. 20.> | |||||||||||||||||||||||
|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가.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현황 (단위: 현지 통화, 원) | |||||||||||||||||||||||
| ① 보유신탁 일련번호 | 해외신탁재산 평가기준일 | 해외신탁재산 총재산평가액 | ④ 해외신탁재산 운용 | ||||||||||||||||||||
| 해외신탁재산(해외신탁이익) 분배여부 | 해외신탁채무 발생여부 | ||||||||||||||||||||||
| (1) | (외화) (통화: ) | 여[ ], 부[ ] | 여[ ], 부[ ] | ||||||||||||||||||||
| (원화) | |||||||||||||||||||||||
| ( ) | (외화) (통화: ) | 여[ ], 부[ ] | 여[ ], 부[ ] | ||||||||||||||||||||
| (원화) | |||||||||||||||||||||||
| 나.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 (단위: 원) | |||||||||||||||||||||||
| ⑤ 보유신탁일련번호 | ⑥ | 재산 일련 번호 | ⑦ 신탁설정일자 (재산이전일자) | ⑧ | 재산 유형 코드 | ⑨ | 국가코드 | ⑩ 재산상세 | ⑪ | 사업자등록번호 (국제증권식별번호) | ⑫ | 수량 (면적) | ⑬ 단가 | ⑭ 평가가액 | ⑮ | 취득가액 여부 | |||||||
| 첨부서류 | 해외신탁재산 증명서류[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등]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보유신탁 일련번호"란 및 "⑤ 보유신탁 일련번호"란: 해외신탁명세서에 적은 보유신탁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② 해외신탁재산 평가기준일"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가산정기준일을 적습니다. 3. "③ 해외신탁재산 총재산평가액"란: 보유신탁별로 나. 해외신탁별 해외신탁재산 명세의 "⑥ 재산일련번호"별 "⑭ 평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외화 및 원화로 적습니다. 외화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화: )"에는 통화코드(ISO 4217, 알파벳 세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USD, CNY, EUR 등) 외화금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따릅니다. 4. "④ 해외신탁재산 운용"란: 제출대상 연도에 해외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아래 사항의 해당 여부를 “√”로 표시합니다. 가. 해외신탁재산(해외신탁이익) 분배여부 : 연도 중 해외신탁재산(해외신탁이익)이 분배되었는지 여부 나. 해외신탁채무 발생여부 : 연도 중 해외신탁과 관련한 채무가 발생했는지 여부 5. "⑥ 재산일련번호"란: 보유신탁재산의 일련번호를 1부터 차례대로 적습니다. 6. "⑦ 신탁설정일자(신탁이전일자)"란: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날짜의 “년, 월, 일”을 “0000. 00. 00.”형식으로 적습니다.(예시: 20××. 05. 15.) 7. "⑧ 재산유형코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6항에 따라 아래의 재산 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8. "⑨ 국가코드"란: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가코드(ISO 3166-1, 알파벳 두 글자)를 적습니다.(예시: 국내 소재 재산인 경우 “KR”, 미국 소재 재산인 경우 “US”로 적음) 9. "⑩ 재산상세"란: 재산의 소재지번, 법인명, 재산명, 계좌번호 등을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한글(영문), 숫자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⑧ 재산유형코드" 01: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예시: □□은행(계좌번호)) 부득이한 경우 소재지번 등을 적습니다. 나. "⑧ 재산유형코드" 02: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을 적습니다.(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다. "⑧ 재산유형코드" 03~04: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예시: ㈜○○건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재산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을 적습니다.(예시: ◇◇회원권, ☆☆생명 ○○보험) 10. "⑪ 사업자등록번호(국제증권식별번호)"란: "⑧ 재산유형코드"가 03 및 04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국외주식은 국제증권식별번호)를 적습니다. 11. "⑬ 단가"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6항에 따라 시가로 적습니다. 12. "⑭ 평가가액"란: 해외신탁재산 평가가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3. "⑮ 취득가액여부"란: ⑬ 평가가액”에 취득가액을 적은 경우“√”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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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의2서식 부표 3] <개정 2026. 3. 20.> | |||||||||||||||||||
|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가.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 (단위: 현지 통화, 원) | ||||||||||||||||||
| ① 전체 신고계좌 총수 | 전체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 ||||||||||||||||||
| ② 기준일 | ③ 금액 | ||||||||||||||||||
| (개) | (원) | ||||||||||||||||||
| 나. 해외금융계좌 명세 | |||||||||||||||||||
| 보유계좌 일련번호 (1) | ④ 보유신탁 일련번호 | ⑤ 계좌종류 | ⑥ 금융회사명 | ⑦ 계좌번호 | ⑧ 계좌명의자 | ⑨ 국가 | ⑩ 표시 통화 | ⑪ 기준일 잔액 | ⑫ 개설일 | ⑬ 해지일 | ⑭ 계좌 관련자 정보 | ||||||||
| (외화) | [ ] | 없음 | |||||||||||||||||
| [ ] | 공동명의계좌 | ||||||||||||||||||
| [ ] | 외국법인(100%소유) | ||||||||||||||||||
| (원화) | |||||||||||||||||||
| [ ]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 ||||||||||||||||||
| 보유계좌 일련번호 ( ) | ④ 보유신탁 일련번호 | ⑤ 계좌종류 | ⑥ 금융회사명 | ⑦ 계좌번호 | ⑧ 계좌명의자 | ⑨ 국가 | ⑩ 표시 통화 | ⑪ 기준일 잔액 | ⑫ 개설일 | ⑬ 해지일 | ⑭ 계좌 관련자 정보 | ||||||||
| (외화) | [ ] | 없음 | |||||||||||||||||
| [ ] | 공동명의계좌 | ||||||||||||||||||
| (원화) | [ ] | 외국법인(100%소유) | |||||||||||||||||
| [ ]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 ||||||||||||||||||
|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 | |||||||||||||||||||
| 관련자 일련번호 (1) | ⑮ 보유계좌 일련번호 | ⑯ 계좌 관련자 유형 |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 ||||||||||||||||
| ⑰ 관련자 정보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관련자 일련번호 ( ) | ⑮ 보유계좌 일련번호 | ⑯ 계좌 관련자 유형 |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 ||||||||||||||||
| ⑰ 관련자 정보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보유한 해외신탁재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단, 해외신탁이 아닌 해외금융계좌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 전체 신고계좌 총수"란: 신고계좌의 총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나.해외금융계좌 명세” 및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3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3번 이하부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② 기준일"ㆍ"③ 금액"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③ 금액"란에 적습니다. 4. "④ 보유신탁 일련번호"란: 신탁재산인 경우 해외신탁명세서의 “3. 해외신탁별 명세”에 기재한 보유신탁 일련번호를 적고, 신탁재산이 아닌 경우 “0”을 적습니다. 5. "⑤ 계좌종류"란: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합니다) 보험, 가상자산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⑥ 금융회사명"란: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명을 적습니다. 7. "⑦ 계좌번호"란: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계정명을 적습니다. 8. "⑧ 계좌명의자"란: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9. "⑨ 국가"란: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10. "⑩ 표시통화"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1. "⑪ 기준일 잔액"란: ②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2. "⑭ 계좌 관련자 정보"란: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표시를 하고 “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를 작성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하고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3. "⑯ 계좌 관련자 유형"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4”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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