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 (앞쪽) | ||||||||||||||||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 ||||||||||||||||
| 국외특수 관계인 | ⑦ 법인명(상호) | ⑧ 소재 국가 | ||||||||||||||
| ⑨ 대표자(성명) | ⑩ 업종 | |||||||||||||||
| ⑪ 신고인과의 관계 | 지배 | 피지배 | 자매 | 실질 지배 | 본점ㆍ지점 등 | |||||||||||
| ⑫ 소재지(주소) | ||||||||||||||||
| ⑬ 용역거래의 종류 | ||||||||||||||||
| ⑭ 주된 사업활동 | ||||||||||||||||
| ⑮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⑯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
| ⑰ 제공 용역 | ⑱ 특정 용역 | |||||||||||||||
| ⑲ 공통 용역 | ||||||||||||||||
| ⑳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 직접청구 | |||||||||||||||
| 간접청구 | ||||||||||||||||
| 계 | ||||||||||||||||
| 간접청구 배부기준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 ~ 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 ~ 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 용역(⑱)과 공통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10. ⑳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 대가를 직접청구 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 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 대가의 청구 방식이 간접청구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 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