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고인 정보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② | 법인명(상호) | ||||||||||||||||||||
| ③ | 전화번호 | ④ | 전자우편주소 | ||||||||||||||||||||
| ⑤ | 대표자 성명 | ⑥ | 신고인유형 | 최종 모기업 | 중간 모기업 | 부분소유모기업 | |||||||||||||||||
| [ ] | [ ] | [ ] | |||||||||||||||||||||
| ⑦ | 소재지 | ||||||||||||||||||||||
| ⑧ | 사업연도 | . . . ~ . . . | ⑨ | 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2. 신고 기본사항 | |||||||||||||||||||||||
| ⑩ | 신고구분 | 1. | 정기신고 | [ ] | 최종모기업 정보 | ⑪ | 상호 | ||||||||||||||||
| 2. | 수정신고 | [ ] | |||||||||||||||||||||
| ⑫ | 납세자번호 | ||||||||||||||||||||||
| 3. | 기한후신고 | [ ] | |||||||||||||||||||||
| ⑬ | 소재지국(코드) | ||||||||||||||||||||||
| 4. | 중도폐업신고 | [ ] | |||||||||||||||||||||
| 5. | 경정청구 | [ ] | |||||||||||||||||||||
| 3. 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 | |||||||||||||||||||||||
| 구 분 | 글 로 벌 최 저 한 세 | ||||||||||||||||||||||
| ⑭ | 추가세액배분액 | ||||||||||||||||||||||
| ⑮ |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 ||||||||||||||||||||||
| ⑯ | 가산세액 | ||||||||||||||||||||||
| ⑰ | 차감납부할추가세액배분액(⑭-⑮+⑯) | ||||||||||||||||||||||
| ⑱ | 분납할추가세액배분액 | ||||||||||||||||||||||
| ⑲ | 차감납부추가세액배분액(⑰-⑱)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⑳ | 예입처 | 은행 (본)지점 | ㉑ | 계좌번호 | ||||||||||||||||||
| 4. 신고대리인 정보 | |||||||||||||||||||||||
| ㉒ | 법인명(상호) | ㉓ | 사업자등록번호 | ㉔ | 담당자성명 | ㉕ | 전화번호 | ㉖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ㆍ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법인명) | ( 인 )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신고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고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신 고 안 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의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명(상호)란, ③전화번호란, ④전자우편주소란, ⑤대표자 성명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신고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지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⑧: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⑨: 신고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구성기업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5. ⑩: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6. ⑪~⑬: 신고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⑪상호, ⑫납세자번호 ⑬소재지국(코드)을 작성합니다. ⑬소재지국(코드)란에는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두 글자의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다만, ⑥에 작성한 신고인 유형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7. ⑭: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1.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의 ⑰의 합계란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1.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의 (1)이 원화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⑮: 추가세액배분액 중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9. ⑯: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3.가산세명세서의 ⑤의 합계란 금액을 작성합니다. 10. ⑰: ⑭의 금액에서 ⑮의 금액을 차감하고 ⑯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1. ⑱: ⑰의 금액 중 분납할 금액을 작성합니다. 12. ⑲: ⑰의 금액에서 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13. ㉒~㉖: 신고인을 대리하여 이 서식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고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
|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 |||||||||||||||||||||||||||
| 사업연도 | . .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법인명(상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 | ||||||||||||||||||||||||||||
| (1) 통화기준 | ||||||||||||||||||||||||||||
| (2)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 ||||||||||||||||||||||||||||
| ①구분 | 저율과세국가명 | … | 합 계 | |||||||||||||||||||||||||
| 하위그룹유형 (해당하는 경우) | ||||||||||||||||||||||||||||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상호 | ||||||||||||||||||||||||||||
| 하위그룹 최상위기업 납세자번호 | ||||||||||||||||||||||||||||
| 저율과세국가정보 | 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
| ③ | 조정대상조세금액의 합계 | |||||||||||||||||||||||||||
| ④ | 실효세율(%) | |||||||||||||||||||||||||||
| ⑤ | 실질기반제외소득 | |||||||||||||||||||||||||||
| ⑥ | 초과이익(②-⑤) | |||||||||||||||||||||||||||
| ⑦ | 추가세액비율(15%-④) | |||||||||||||||||||||||||||
| ⑧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
| ⑨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 ⑩ | 추가세액(⑥X⑦+⑧-⑨) | |||||||||||||||||||||||||||
| 추가세액배분액계산 | ⑪ | 저율과세기업구분 | 상호 | 소계 | 소계 | 소계 | … | 합 계 | ||||||||||||||||||||
| 납세자번호 | ||||||||||||||||||||||||||||
| ⑫ | 저율과세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
| ⑬ | 저율과세기업 추가세액 | |||||||||||||||||||||||||||
| ⑭ | 소득산입비율 | |||||||||||||||||||||||||||
| ⑮ | 차감전추가세액 배분액(⑬x⑭) | |||||||||||||||||||||||||||
| ⑯ |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 |||||||||||||||||||||||||||
| ⑰ | 차감후 추가세액배분액(⑮-⑯) | |||||||||||||||||||||||||||
| (4쪽 중 제2쪽) |
| 1.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 신고안내 |
|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별지 제56호서식 3.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금액 계산의 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부 명세서이므로 모든 저율과세국가 및 저율과세기업[저율과세구성기업,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 기업(공동기업그룹 기업이란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및 저율과세 공동기업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 결과 신고인이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저율과세국가 및 저율과세기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율과세국가가 적용면제에 해당하여 추가세액이 ‘0(영)’인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1.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
| 1. (1):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1.2.2.3에 작성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통화의 ISO 4217 표준에 따른 3자리 알파벳 코드를 작성합니다. 2.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등의 소재지국 중 하위그룹 유형별로 15% 미만의 실효세율이 계산된 저율과세국가명을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로 작성합니다. 저율과세국가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1에 신고한 국가를 작성하고, 하위그룹 유형은 3.1.1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경우 3.1.2에 신고한 유형을 작성합니다. 동일한 국가가 여러 하위그룹 유형에 대해 저율과세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별도 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하위그룹 최상위기업의 상호와 납세자번호는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1.3에 신고한 기업을 작성합니다. 3. ②: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b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저율과세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만들어 그 금액을 적고, ③부터 ⑦까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4. ③: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d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④: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1.e의 수치를 각각 작성합니다. 이 경우 실효세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0(영)’을 작성합니다. 6. ⑤: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b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7. ⑥: 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8. ⑦: 최저한세율(15%)에서 ④를 차감한 수치를 작성합니다. 9. ⑧: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d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10. 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3.1.e의 금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11. ②~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부분을 별도로 작성하되, ②부터 ⑩까지는 작성하지 않고, ⑫부터 ⑰까지를 작성합니다. 12. ⑪: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하위그룹별 저율과세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 등의 납세자번호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를 작성합니다. 13. ⑫: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공동기업그룹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14. ⑮: ⑬의 금액에 ⑭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작성합니다. 15. ⑯: 저율과세기업에 대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해당 모기업 외의 모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16. ⑰: ⑮의 금액에서 ⑯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4쪽 중 제3쪽) | |||||||||
| 2.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 |||||||||
| ① 상 호 | ② 납세자번호 | ③ 적용 회계기준 | ④ 차이내역 | 최종모기업회계기준 처리방법 | 적용 회계기준 처리방법 | ⑨ 차 액 | |||
| ⑤ 계정과목 | ⑥ 금 액 | ⑦ 계정과목 | ⑧ 금 액 | ||||||
| 합 계 | |||||||||
| 합 계 | |||||||||
| 합 계 | |||||||||
| 2.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 작성방법 | |||||||||
| 1. ①∼⑨: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에 기재한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 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 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항목에 대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 경우 작성합니다. 2.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으로서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3.2.4.6.2에 작성한 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 ④: 회계기준 적용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 금융상품 분류에 따른 차이) 4. ⑤: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5. ⑦: 구성기업,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기업이 ⑤에 작성된 계정과목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제2항의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작성합니다. 6. ⑨: ⑥의 금액에서 ⑧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 |||||||||
| (4쪽 중 제4쪽) | ||||||||
| 3. 가산세명세서 | ||||||||
| ① 구 분 | ② 계산기준 | ③ 기준 금액 | ④ 가산세율 | ⑤ 가산세액 | ||||
| ⑥ | 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
| 부당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 |||||||
| ⑦ | 과소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
| 부당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100 | |||||||
| ⑧ | 납부지연 | 납부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
| 합 계 | ||||||||
| 3.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
| 1. ⑥: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⑦ 과소신고 가.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⑧: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산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작성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