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 ]일방적 사전승인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또는 거소) | ||||||||||||
| 대리인 | ⑦ 법인명(상호)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성명 | ⑩ 구분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
| ⑪ 생년월일 | ⑫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 |||||||||||
| 관련 기업 | ⑬ 법인명(상호) | ⑭ 소재 국가 | ||||||||||
| ⑮ 대표자(성명) | ⑯ 업종 | |||||||||||
| ⑰ 소재지(주소 또는 거소) | ||||||||||||
| ⑱ 신청인과의 관계 | [ ]모자관계(지분율: %) | [ ] 본점ㆍ지점 관계 | ||||||||||
| [ ]기타(관계: ) | ||||||||||||
| ⑲ 대상 거래 | ||||||||||||
| ⑳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㉑ 적용기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세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의 구체적 설명자료(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비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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