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국가별보고서 | ||||||||||||||||||||||||||||||||
| (앞쪽) | ||||||||||||||||||||||||||||||||
| [① 보고기준일: ] [② 제출구분 : ] | ||||||||||||||||||||||||||||||||
| 1. 제출인 인적 사항 | ||||||||||||||||||||||||||||||||
| ③ | 법인명(상호) | ④ |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 소재지 | |||||||||||||||||||||||||||||||
| ⑥ | 우편번호 | ⑦ | 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 |||||||||||||||||||||||||||||
| ⑧ | 다국적기업 그룹명 | ⑨ | 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 |||||||||||||||||||||||||||||
| ⑩ | 보고회사 구분 | ⑪ | 수취국국가코드 | |||||||||||||||||||||||||||||
| 2. 각 조세 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 ||||||||||||||||||||||||||||||||
| ⑬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 수 익 | 세전 이익 (손실) |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 법정 자본금 | 유보이익 | 종업원수 |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 ||||||||||||||||||||||||
| ⑭ 계 | ⑮ 관계회사 | 비관계회사 | ||||||||||||||||||||||||||||||
|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 목록 | ||||||||||||||||||||||||||||||||
|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 관계 회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현지기업 고유번호 | 현지 납세자번호 (TIN) | 소재지 | 설립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 ||||||||||||||||||||||||||
| 연구 개발 |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 구매 또는 조달 | 제조 또는 생산 |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 내부 재정 | 규제 금융 서비스 | 보험 |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 ㊶ 휴면 법인 | |||||||||||||||||||||
| 4. 부가정보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 ① :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 ② :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적습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③ ~ ⑦ :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㉙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 ⑩ :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국내의 최종모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2)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3) ‘3’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6. ⑪ :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의 경우 ⑬, 란의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⑫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 ⑬ ∼ ㊶ : ⑬란부터 ㊶란까지의 작성대상 기간은 제출인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년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를 적는 방법. 다만, 제출인의 과세연도의 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제출인의 과세연도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관계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제출인의 과세연도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관계회사의 정보를 작성 9. ⑬ ∼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 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으며, 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고정사업장 관련 재무정보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 관할권에 보고하며, 고정사업장이 속한 개별기업이 소재한 조세 관할권 재무정보에서는 제외합니다(다만, ⑳법정자본금 및 ㉑유보이익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릅니다) 10. ⑬ㆍ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종모회사와 관계회사를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⑭ ∼ ⑰ :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지급지 관할권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2. ⑱ : 귀속을 불문하고 보고 대상 과세연도 동안 실제 납부된 세액(다른 조세 관할권에 납부한 세액을 포함합니다)을 의미하며, 세금환급액은 차감합니다. 다른 기업(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 모두를 의미합니다)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나 제11호의 배당금 관련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3. ⑲ : 해당 과세연도 과세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비용(이연법인세는 제외합니다)을 의미하며, 제11호의 배당금 관련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4. ⑳ : 재무제표상 순자본금을 의미하며, 고정사업장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 관할권에서 고정사업장의 자본금 요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법적 실체가 법정 자본금을 보고합니다. 15. ㉑ :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고정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속한 법적 실체가 유보이익을 보고합니다. 16. ㉒ : 정규직 기준의 총종업원수를 적으며, 연도말 기준이나 연평균 기준 등 조세 관할권에서 매년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17. ㉓ : (재무제표상 총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금융자산 – 무형자산)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사업장의 유형자산 가액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 관할권에 작성합니다. 18. ~ ㉙ : 조세 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9. ㉔ ∼ ㉕ :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 관할권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속한 법인명을 별도로 표기합니다.(예: 멕시코/ 갑회사 USA Inc. Mexico Branch - 미국 고정사업장) 20. ㉖ㆍ㉗ :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㉗란에는 국외 관계회사의 현지납세자번호(TIN)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국외 관계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NOTIN”으로 작성합니다. 21. ㉙ :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 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22. ㉚ ~ ㊶ :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23. ‘4. 부가정보’ :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정보를 적습니다(OECD,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country by country reporting, BEPS Action13」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