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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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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별표 제1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제70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거래가격 조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전소득금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유보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통합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기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출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정보제공 내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정보제공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거주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재절차 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해외현지법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손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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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3. 22.>
국가별보고서
(앞쪽)
[① 보고기준일: ] [② 제출구분 : ]
1. 제출인 인적 사항
③법인명(상호)④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
⑥우편번호⑦제출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⑧다국적기업 그룹명⑨최상위 지배기업 소재지국가코드
⑩보고회사 구분⑪수취국국가코드
2. 각 조세 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⑫ 통화코드: ]
⑬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수 익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이익종업원수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⑭ 계⑮ 관계회사비관계회사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 목록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관계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TIN)
소재지설립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주요 사업활동(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해당되는 곳에 √ 표기)
연구
개발
무형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㊶ 휴면
법인
4. 부가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동일한 내용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하여 제출 가능)가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릅니다.
1. ① :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6-12-31).
2. ② : 신규는 ‘1’, 수정은 ‘2’, 삭제는 ‘3’을 적습니다.
1) ‘1’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XML 오류로 자료가 전송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 내 다시 보낼 경우에도 신규에 해당합니다).
2) ‘2’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3) ‘3’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 ③ ~ ⑦ :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ㆍㆍㆍ⑬ㆍㆍ㉙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릅니다.
5. ⑩ : 아래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 ‘1’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국내의 최종모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2)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어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3) ‘3’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소재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아 국내관계회사가 제출하는 경우
6. ⑪ : ⑩란의 보고회사 구분이 ‘1’의 경우 ⑬, 란의 조세 관할권의 국가코드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코드를 적고, ‘2’ 또는 ‘3’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⑫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통화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에 따릅니다.
8. ⑬ ∼ ㊶ : ⑬란부터 ㊶란까지의 작성대상 기간은 제출인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년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1)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관계회사에 대한 정보를 적는 방법. 다만, 제출인의 과세연도의 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인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제출인의 과세연도 내에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관계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제출인의 과세연도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관계회사의 정보를 작성
9. ⑬ ∼ : 최상위 지배기업이 재무제표에 사용한 통화를 적용하여 조세 관할권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으며, 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고정사업장 관련 재무정보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 관할권에 보고하며, 고정사업장이 속한 개별기업이 소재한 조세 관할권 재무정보에서는 제외합니다(다만, ⑳법정자본금 및 ㉑유보이익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릅니다)
10. ⑬ㆍ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최종모회사와 관계회사를 거주지국가별로 구분하고, 제4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⑭ ∼ ⑰ :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지급지 관할권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2. ⑱ : 귀속을 불문하고 보고 대상 과세연도 동안 실제 납부된 세액(다른 조세 관할권에 납부한 세액을 포함합니다)을 의미하며, 세금환급액은 차감합니다. 다른 기업(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 모두를 의미합니다)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나 제11호의 배당금 관련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3. ⑲ : 해당 과세연도 과세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비용(이연법인세는 제외합니다)을 의미하며, 제11호의 배당금 관련 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4. ⑳ : 재무제표상 순자본금을 의미하며, 고정사업장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조세 관할권에서 고정사업장의 자본금 요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법적 실체가 법정 자본금을 보고합니다.
15. ㉑ :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고정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속한 법적 실체가 유보이익을 보고합니다.
16. ㉒ : 정규직 기준의 총종업원수를 적으며, 연도말 기준이나 연평균 기준 등 조세 관할권에서 매년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17. ㉓ : (재무제표상 총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금융자산 – 무형자산)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사업장의 유형자산 가액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 관할권에 작성합니다.
18. ~ ㉙ : 조세 관할권별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9. ㉔ ∼ ㉕ :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조세 관할권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속한 법인명을 별도로 표기합니다.(예: 멕시코/ 갑회사 USA Inc. Mexico Branch - 미국 고정사업장)
20. ㉖ㆍ㉗ : 국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국외 관계회사의 경우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납세자번호(TIN)를 적습니다. ㉗란에는 국외 관계회사의 현지납세자번호(TIN)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국외 관계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NOTIN”으로 작성합니다.
21. ㉙ : 의 국가코드와 해당 기업이 설립된 조세 관할국의 국가코드가 다를 경우에만 적습니다.
22. ㉚ ~ ㊶ : 주요 사업활동에 "√"를 표시합니다.
23. ‘4. 부가정보’ : 국가별보고서에 제공된 의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정보를 적습니다(OECD,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country by country reporting, BEPS Action13」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