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
| (앞쪽) | |||||||||||||||||||||||||||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
| ④ 업종 | ⑤ 전화번호 | ||||||||||||||||||||||||||
| ⑥ 소재지(주소) | |||||||||||||||||||||||||||
| 국외특수 관계인 | ⑦ 법인명(상호) | ⑧ 소재국가 | |||||||||||||||||||||||||
| ⑨ 대표자(성명) | ⑩ 업종 | ||||||||||||||||||||||||||
| ⑪ 신고인과의 관계 | 지배 | 피지배 | 자매 | 실질 지배 | 본점ㆍ지점 등 | ||||||||||||||||||||||
| ⑫ 소재지(주소) | |||||||||||||||||||||||||||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 가격 조정 내용 | |||||||||||||||||||||||||||
| ⑬ 거래 구분 | ⑭ 거래 종류 | ⑮ 조정대상 법인 | ⑯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⑰ 조정항목 (수익성지표) | ⑱ 실제거래가격 | ⑲ 정상가격 | ⑳ 조정금액 (원단위) | ㉑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할 국가 | 차이금액 조정 | ||||||||||||||||||
| ㉒ 반환 (예정)여부 | ㉓ 반환 (예정)일 | ㉔ 소득처분 | |||||||||||||||||||||||||
| 비율 (%) | 금액 (원) | 하위 | 중위 | 상위 | |||||||||||||||||||||||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신고서는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목): "지배"란에 "√" 표시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나목): "피지배"란에 "√" 표시 다.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란에 "√" 표시 라. 신고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 5. ⑬: 매출 또는 매입을 선택합니다. 6. ⑭: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금전대차), 지급보증, 이행보증, 기타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7. ⑮: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거래순이익률법)을 선택한 경우, 분석대상법인으로 활용한 법인(① 또는 ⑦임)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이전가격 분석 당시 조정대상으로 검토한 법인명(① 또는 ⑦임)을 기재합니다. 8. ⑯∼⑰: ⑯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아래 표의 약어로 기재합니다. ⑰ 조정항목(수익성지표)는 ⑯의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아래 수익성지표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9. ⑱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된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 분석대상법인이 있는 경우 ⑰에 따른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합니다. 10. ⑲ : 비교대상법인(거래)의 정상가격을 적습니다.(비율 또는 금액) ⑱에 분석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을 기재한 경우, ⑲에는 비교대상법인의 수익성지표 값의 정상사분위범위를 기재합니다. ⑱에 비율을 기재한 경우, ⑲에 비율을 기재하고, ⑱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 ⑲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⑳ : ⑱ 실제거래가격과 ⑲ 정상가격의 차이를 금액(원)단위로 기재합니다. 12. ㉑: 조정금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국가를 기재합니다. 13. ㉒∼㉔는 아래의 방법대로 작성하되, ⑪에서 "본점ㆍ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한 경우 ㉒와 ㉓은 작성하지 않으며, ㉑의 국가가 한국인 경우 ㉔에 “기타사외유출”을 기재합니다. 14. ㉒ : 조정금액이 ㉑의 국가로 국조법 제13조, 국조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90일이내에 반환 예정인 경우 “여”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부”로 기재합니다. ㉑의 국가가 한국이고,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한 경우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국조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하므로 ㉒에 “부”로 기재합니다. 15. ㉓ : ㉒가 “여”인 경우 ㉑의 국가로 송금(수취) 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16. ㉔ : ㉑의 국가가 한국이고 ㉒가 “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전소득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를 기재하며, ㉑의 국가가 한국이 아닌 경우 ㉔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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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