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8건
| [별지 제26호서식(갑)] <개정 2026. 3. 20.> | |||||||||
| (앞쪽) | |||||||||
| 사업 연도 | . . . ∼ .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갑) | 법인명 | ||||||
| 1.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
| ①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 |||||||||
| ②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 |||||||||
| ③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 |||||||||
| ④ 조정소득금액 (①+②+③) | |||||||||
| 2. 순이자비용의 계산 | |||||||||
| ⑤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 지급액 | |||||||||
| 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이자 수취액 | |||||||||
| ⑦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 (=③) | |||||||||
| 3.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 계산 | |||||||||
| ⑧ 조정소득금액 대비 과다이자비용(⑦-④×30%) | |||||||||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의 비교 | |||||||||
| 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 |||||||||
| ⑩ ⑧, ⑨ 중 큰 금액 | |||||||||
| 5.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
| ⑪ 국외특수관계인 법인명(상호) | ⑫ 차입금 이자율 | ⑬ 차입 연월일 | ⑭ 차입금 적수 | ⑮ 손금불산입액 (⑫×⑭÷연중 일수) | |||||
| 합 계 | |||||||||
| (뒤쪽) |
| 작성방법 |
|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 ① : 「법인세법」 제2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2. ③, ⑦ : [별지 제26호서식(을)] 중 ⑭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3. ④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4. ⑤ : [별지 제26호서식(을)] 중 ⑧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별지 제26호서식(을)] 중 ⑬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⑦의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고, 이 경우 ⑧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7. ⑨ : [별지 제24호서식(갑)] 중 ⑫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⑩ : ⑧과 ⑨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되, ⑨가 ⑧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⑪ 이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9. ⑪ ~ ⑮는 [별지 제26호서식(을)] 에 적은 차입금 순서대로 계산하되, ⑮의 누계가 ⑧이 될 때까지로 하고, ⑮의 누계가 ⑧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 중 ⑧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10. ⑮의 연중 일수는 "365"로 하되, 윤년의 경우에는 "366"으로 합니다.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 ||||||||||||||||||
| (앞쪽) | ||||||||||||||||||
| 사업연도 | . . . ~ . . .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을) | 법인명 | |||||||||||||||
| 국외특수관계인 | 차입금 | 대여금 | ⑭순 이자 비용 | |||||||||||||||
| ① 법인명 (상호) | ② 국가명 | ③ 대표자 | ④ 이자율 | ⑤차입연월일 | ⑥ 일수 | ⑦ 금액 | ⑧이자지급액 | ⑨ 이자율 | ⑩대여연월일 | ⑪ 일수 | ⑫ 금액 | ⑬이자수취액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이 명세서는 ④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⑤의 차입 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대여금만 있는 경우에는 ⑨의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여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⑩의 대여 연월일이 늦은 차입금부터 작성합니다. 2. ①은 해당 법인에 해당 차입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 및 해당 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대여해 준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④는 해당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⑤는 해당 차입금의 원래 차입 연월일을 적습니다. 5. ⑥은 해당 차입금을 실제 차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차입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6. ⑦은 해당 차입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⑨는 해당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⑩는 해당 대여금의 원래 대여 연월일을 적습니다. 9. ⑪은 해당 대여금을 실제 대여한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대여금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일수를 계산합니다. 10. ⑫는 해당 대여금의 금액을 적되, 원래 대여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